다 같이 잘되어야지
안그러냐
1.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떄는 재결이 원처분임
2.국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의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님 재결이 원처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zz
본문 그대로 선균이형 카페 올리면 쌍욕날라올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zz
본문 그대로 선균이형 카페 올리면 쌍욕날라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