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하다 잠깐 궁굼한거 생겼는데
452조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0
451조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승낙”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x
즉 통지, 승낙의 차이로 조문 갈리는거 맞아??
452조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0
451조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승낙”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x
즉 통지, 승낙의 차이로 조문 갈리는거 맞아??
너 물어보는 자세가 머냥... 가로세로가 뒤바껴있는데?
노무사 민법을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통지랑 승낙 차이로 갈리는건 맞음
ㅇㅇ 채무자가 승낙했으면 더이상 할말 없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