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하다 잠깐 궁굼한거 생겼는데

452조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0

451조 -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권양도를 “승낙”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x

즉 통지, 승낙의 차이로 조문 갈리는거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