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다 토지공사하는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안보니깐 해줌
왜? 남의 땅이 팔릴때 부가세 안내는데 왜 해줌
대법원판례 있음 임대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임대가 아니고 도급업체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뭐임?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지? 근데 남에땅에다 공사 지으면 내땅의 가치가 막올라감? 아니지? 그냥 공사용역의 제공일 뿐이지? 유노?
2007두20744 임차골프장 판례 진입로 예규 서삼46015-11888
남의 땅에다 토지공사하는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안보니깐 해줌
왜? 남의 땅이 팔릴때 부가세 안내는데 왜 해줌
대법원판례 있음 임대한 토지에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임대가 아니고 도급업체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뭐임?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지? 근데 남에땅에다 공사 지으면 내땅의 가치가 막올라감? 아니지? 그냥 공사용역의 제공일 뿐이지? 유노?
2007두20744 임차골프장 판례 진입로 예규 서삼46015-1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