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위반한 경우 그냥 종합고려 전달 대처 협의 기간 충분하면 경영해고 정당하다로 결론 내릴건데.
만약 과반노조가 없어서 근로자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해고대상자를 너무 소수로하고 의견도 제대로 안구했으면
이거도 판례의 태도 따라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영해고 정당하다로 결론 내려도 되냐??
- dc official App
댓글 29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요건 충족 정도와 함께 유동적으로 판단하는거시야
개굴(59.16)2021-08-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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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그러니까 확정적 고정적이 아니니까 특히나 근로자대표 사전협의는 약간 무시하는거처럼 쓰여있는데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과반노조가 없어 근로자 대표단을 5명을 꾸렸음. 근데 5명 중 해고대상자 집단 대표가 1명뿐임.
이러면 결론을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해고는 정당하다고 해도 된다는거??
- dc App
oo(175.197)2021-08-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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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안나와
개굴(59.16)2021-08-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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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나와...?? 3기 모고에 있는데?? - dc App
oo(175.197)2021-08-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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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몇회차?
개굴(59.16)2021-08-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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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3회차 - dc App
oo(175.197)2021-08-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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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면 답아있을거아냐ㅋㅋ
익명(58.145)2021-08-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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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판례 처음봄;; 쟁노에없는데
개굴(59.16)2021-08-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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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답은 있는데 서브나 이수진 책이나 모든 책들에서 근로자대표 사전협의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아니라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종합고려해서 약간 개무시 요건으로 가는데
모고 답은 경영해고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려놓으니까 논리가 안맞잖어... - dc App
oo(175.197)2021-08-1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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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거땜에 30분을 책을 4권이나 찾아봄 허수된느낌으로 - dc App
oo(175.197)2021-08-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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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였으면 다른 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을듯ㅋㅋㅋ
개굴(59.16)2021-08-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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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나도 정당하다고 판단할라고 하는데 모답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떡 하니 써져있어서 물음표 100개날리고 1시반부터 2시넘어서 이수진 손승주 통노 판례백선 책 뒤지고 결론이 안나서ㅋㅋㅋㅋ
의견 고맙다 - dc App
oo(175.197)2021-08-16 08:01
개똥이도 나와서 댓좀 달아주라 - dc App
oo(175.197)2021-08-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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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법제화 되기 이전에 나타난거고 지금 현행법은 효력규정이라고 박아놨잖아.
판례가 법규정에 우선해서 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니까 더이상 유효한게 아님
개똥벌레.(ltbug11)2021-08-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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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 현행법상 협의절차는 효력요건이다. 절차 안거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이지
개똥벌레.(ltbug11)2021-08-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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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50일 기간준수 자체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고
개똥벌레.(ltbug11)2021-08-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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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똥아 넌 50일 요건만 위반한 사항에서도 법제화시키기 전 논리니까 효력요건으로 봐서 경영해고 정당성 부정하냐?? - dc App
oo(175.197)2021-08-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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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두개로 생각해야지 징계절차처럼 절차규정 있는데도 안거치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거잖아?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즉 정리하면 1. 협의절차는 효력요건이므로, 안거치면 무효
2. 단, 50일 기간의 준수여부(협의절차 기간)에서 적절하게 거쳤는지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
개똥벌레.(ltbug11)2021-08-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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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은 왜 그렇게감 니 논리면 근로자 사전협의 조항을 유효요건으로 보지 않던거에서 법제화시킴으로 강려크한걸로 가져가야하는데 그건 판례논리 따라감?? - dc App
oo(175.197)2021-08-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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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50일 기간 이 적절했는지 그 자체는 판례에서 판단한대로 가는거임
개똥벌레.(ltbug11)2021-08-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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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다.
결론은 개똥이 말은 약간 에스더샘 논리고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조항 유효요건으로 안봤던거 적어주고 법제화시킨거 전부 유효요건으로 검토박아주는거 수진쌤 쟁노스타일이다. - dc App
oo(175.197)2021-08-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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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쌤 논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나는 기범이형한테 배운대로 쓴것뿐임
개똥벌레.(ltbug11)2021-08-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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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쌤논리 50일빼고 나머지요건 정당성 판단해서 기면 기고 아니먄아닌갈로 가고
50일요건만 나오면 그건 종고해서 적절한지 따져봐 - dc App
oo(175.197)2021-08-16 08:32
결론내려준다.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님.
익명(222.112)2021-08-16 08:38
이 문제 나오면 답은 두개로 갈리겠다.
개똥이: 종고해도 정당하지 않다.
개굴이: 종고해서 정당하다.
시불 이건 보니까 판례평석이 살짝 가미되죠야 고퀄될듯 - dc App
oo(175.223)2021-08-16 08:39
효력요건으로 안보고 있으므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다른 경영상해고 요건 총족 정도가 중요할듯
의견제대로 안구한 거는 결국 참작사항이니까 다른 상황 고려했을때 정당성 인정되면 정당하다 결론 내리면 좋을듯
익명(125.134)2021-08-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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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12항 요건 완벽하게 갖췄었음ㅋㅋㅋ 3항만 문제된거
개굴(121.173)2021-08-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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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당한거아냐?ㅋㅋㅋ판례도 그렇더만
익명(125.134)2021-08-16 08:57
의견도 제대로 안 구한거면 합의에 도달 못한거로 보면 나는 정당하지 않다해얒 - dc App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요건 충족 정도와 함께 유동적으로 판단하는거시야
웅웅 그러니까 확정적 고정적이 아니니까 특히나 근로자대표 사전협의는 약간 무시하는거처럼 쓰여있는데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과반노조가 없어 근로자 대표단을 5명을 꾸렸음. 근데 5명 중 해고대상자 집단 대표가 1명뿐임. 이러면 결론을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경영해고는 정당하다고 해도 된다는거?? - dc App
그런거 안나와
왜 안나와...?? 3기 모고에 있는데?? - dc App
누구 몇회차?
에스더 3회차 - dc App
모고면 답아있을거아냐ㅋㅋ
저판례 처음봄;; 쟁노에없는데
아 답은 있는데 서브나 이수진 책이나 모든 책들에서 근로자대표 사전협의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아니라 유동적으로 판단하고 종합고려해서 약간 개무시 요건으로 가는데 모고 답은 경영해고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려놓으니까 논리가 안맞잖어... - dc App
어제 이거땜에 30분을 책을 4권이나 찾아봄 허수된느낌으로 - dc App
ㅇㅇ 나였으면 다른 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을듯ㅋㅋㅋ
그래 나도 정당하다고 판단할라고 하는데 모답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떡 하니 써져있어서 물음표 100개날리고 1시반부터 2시넘어서 이수진 손승주 통노 판례백선 책 뒤지고 결론이 안나서ㅋㅋㅋㅋ 의견 고맙다 - dc App
개똥이도 나와서 댓좀 달아주라 - dc App
판례는 법제화 되기 이전에 나타난거고 지금 현행법은 효력규정이라고 박아놨잖아. 판례가 법규정에 우선해서 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니까 더이상 유효한게 아님
즉, 지금 현행법상 협의절차는 효력요건이다. 절차 안거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이지
대신 50일 기간준수 자체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고
그럼 개똥아 넌 50일 요건만 위반한 사항에서도 법제화시키기 전 논리니까 효력요건으로 봐서 경영해고 정당성 부정하냐?? - dc App
아니 두개로 생각해야지 징계절차처럼 절차규정 있는데도 안거치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거잖아?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즉 정리하면 1. 협의절차는 효력요건이므로, 안거치면 무효 2. 단, 50일 기간의 준수여부(협의절차 기간)에서 적절하게 거쳤는지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
50일은 왜 그렇게감 니 논리면 근로자 사전협의 조항을 유효요건으로 보지 않던거에서 법제화시킴으로 강려크한걸로 가져가야하는데 그건 판례논리 따라감?? - dc App
그 50일 기간 이 적절했는지 그 자체는 판례에서 판단한대로 가는거임
답변 고맙다. 결론은 개똥이 말은 약간 에스더샘 논리고 근로자대표 사전협의 조항 유효요건으로 안봤던거 적어주고 법제화시킨거 전부 유효요건으로 검토박아주는거 수진쌤 쟁노스타일이다. - dc App
에스더쌤 논리가 뭔진 모르겠는데 나는 기범이형한테 배운대로 쓴것뿐임
에스더쌤논리 50일빼고 나머지요건 정당성 판단해서 기면 기고 아니먄아닌갈로 가고 50일요건만 나오면 그건 종고해서 적절한지 따져봐 - dc App
결론내려준다.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님.
이 문제 나오면 답은 두개로 갈리겠다. 개똥이: 종고해도 정당하지 않다. 개굴이: 종고해서 정당하다. 시불 이건 보니까 판례평석이 살짝 가미되죠야 고퀄될듯 - dc App
효력요건으로 안보고 있으므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다른 경영상해고 요건 총족 정도가 중요할듯 의견제대로 안구한 거는 결국 참작사항이니까 다른 상황 고려했을때 정당성 인정되면 정당하다 결론 내리면 좋을듯
문제에서 12항 요건 완벽하게 갖췄었음ㅋㅋㅋ 3항만 문제된거
그러면 정당한거아냐?ㅋㅋㅋ판례도 그렇더만
의견도 제대로 안 구한거면 합의에 도달 못한거로 보면 나는 정당하지 않다해얒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