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라 근로자 대표 협의관련한 건 약간 효력요건이 아닌걸로 보고 있잖어

50일 위반한 경우 그냥 종합고려 전달 대처 협의 기간 충분하면 경영해고 정당하다로 결론 내릴건데.

만약 과반노조가 없어서 근로자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해고대상자를 너무 소수로하고 의견도 제대로 안구했으면
이거도 판례의 태도 따라 효력요건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영해고 정당하다로 결론 내려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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