싶어서 찾아봤는데


동부지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G교수는 2019년 5월 말, 산업인력공단(산인공) 직원으로부터 2019년도 관세사 시험 2차 '관세평가' 과목 출제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9년 5월 29일 관세전문학원 K대표에게 전화해 "내가 2019년도 관세사 시험 2차 관세평가 과목 출제위원이 됐는데 참고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보내달라"고 했다.


K대표는 G교수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이 대표로 있는 관세전문학원의 '관세평가' 과목 담당 강사인 F씨에게 연락해 "아는 교수님이 관세평가과목 문제를 달라고 하는 데 참고하게 문제 좀 달라"고 했다


그후 K대표는 2019년 6월 4일, 위 강사 F로부터 자신의 학원에서 2017년도, 2018년도에 '관세평가' 2차시험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된 사실이 있는 '50점짜리 3문제, 10점짜리 13문제'가 담긴 파일을 메일로 송부받았다. 


이후 G교수는 2019년 6월 5일 무렵, 건국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관세전문학원 K대표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파일명을 수정하여 자신의 USB에 복사, 2019년 6월 18일 부산에 있는 산인공 출제센터에 가지고 들어갔다.
얼마 후 G교수는 2019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산 산인공 출제센터에서 합숙하며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 문제를 출제했다


G교수는 출제선터에 가지고 들어간 자신의 USB 파일에서 50점짜리 1번문제, 10점짜리 1번, 7번, 8번 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2019년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1,2,3,4번 문제에 그대로 출제했다.




교수가 그냥 미친놈이었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