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을 구하고싶은데
면세비율은 2021 1기: 40% / 2021 2기 예정기간: 30% / 2021 2기 확정기간: 30% 이고
문제에선 2021년 7/1에 2200만원(Vat포함)에 기계장치를 구입한 상황에서 2021년 11월 1에 이걸 1000만원에 처분한 상태입니다
저는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있는걸 보고
2000만*(30%-30%)로 정산액이 없다고 보았는데 (앞의 30%는 21년 2기 확정기간의 면세비율이고 뒤의 30%는 21년 2기 예정기간의 면세비율입니다)
답지에는 2000만*40%-600만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600만은 예정신고기간 불공제액인거같은데 앞의 40%가 어떻게 나온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사용자산 처분할때 전기 비율을 사용하는건 알고있는데 그건 과세비율이고 또 정산의 문제가 아닌거같아 더 모르겠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은 30% 사용하죠 같은 21년 2기에 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2기 확정신고기간 안에 당기 구입한 자산을 매각하게 되니까 전기 과세비율을 사용합니다. 이걸 정산으로 보는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율이 후에 확정됨에 따라 차가감하는 세액을 정산액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네요
아하 그것도 정산으로 보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