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을 구하고싶은데

면세비율은 2021 1기: 40% / 2021 2기 예정기간: 30% / 2021 2기 확정기간: 30% 이고

문제에선 2021년 7/1에 2200만원(Vat포함)에 기계장치를 구입한 상황에서 2021년 11월 1에 이걸 1000만원에 처분한 상태입니다


저는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있는걸 보고  

2000만*(30%-30%)로 정산액이 없다고 보았는데 (앞의 30%는 21년 2기 확정기간의 면세비율이고 뒤의 30%는 21년 2기 예정기간의 면세비율입니다)

답지에는 2000만*40%-600만 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600만은 예정신고기간 불공제액인거같은데 앞의 40%가 어떻게 나온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사용자산 처분할때 전기 비율을 사용하는건 알고있는데 그건 과세비율이고 또 정산의 문제가 아닌거같아 더 모르겠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