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소득이 근로자가 퇴직금 일시에 안받고 과세이연해서 나중에 받겠다고 연금계좌 만들어서 거따가 돈넣어둔거라고 이해했거든

근데 납입단계에 이연퇴직소득이랑 자기납입액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납입액이 뭘 말하는거임? 그리고 경태형이 이연퇴직소득이 사용자부담분이라는데 이게 왜 사용자부담분인거? 종업원이 퇴사해도 회사가 관리해서 연금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