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일괄 적용된 거리두기 3단계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도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공연장, 독시설·스터디 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시간 제한 사라졌다고 오피셜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