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결 론 (전문자격사 자동부여 제도 폐지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받는 제도의 폐지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방 이후 세무사를 비롯하여 변리사도 여러 직종에게 그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정책을 취하였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고유한 시험합격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만, 변호사의 자격으로 공인중개사를 할 수 없는 법원의 입장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상호 중복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처리할 자격사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 자격ㅅ ㅏ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세무사법 제정 당시부터 인정되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한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은, 다양한 전문자격사의 취득은 자격시험 합격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반대의견도 유력하지만, 그런 견해가 금방 변경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현재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자기 분야의 전문자격사를 취득하는데 1차시험 면제 등의 특혜를 누리는 제도 역시 앞으로는 폐지 또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한변리사협회는 세무사법의 전례에 따라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하려는 입법로비 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ㅅ ㅏ시험에 변리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는 등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장차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 법 조항도 삭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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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변리사 자격 부여 법 조항도 삭제될 것.
그러하다함.
저 공무원 특혜부터좀 폐지해라
저것도 적폐긴 한데.. 저거로 각종 협회가 힘이 쎄지는 것도 있지 않노?
그럼 5급출신으로만 좁히던가 9급7급 다 빼
ㅋㅋ 그럼 역으로 욕처먹지 - dc App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냐? 그리고 5급은 어떤 전문직보다 어려운게 확실한데 시험 일부 면제가 걔네한테는 특혜라고 할것인지도 모르겠음
그말 동의하는데 공무원노조들한테 개뚜까맞고 백기들고 항복할게 뻔함 - dc App
https://news.lawtalk.co.kr/article/G456N9EMQ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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