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홍샘은 보니까 그 기판력 국배청에 미치나 안미치는지 견해대립 + 판례로 푼거같고..
손승주샘은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할수 있는지 견해대립 + 판례로 푼거같은데…
난 전자로 풀긴했은데 뭐가 답임..?? 강사들도 갈리능거보면 딱 정해진 답은 없나 ㅠ 성봉이형 기다려야되나..?
그리고 사정재결 일반론 쓴사람 나밖에 없냐..?? 쓰는거아님?? 강사들은 언급이없네..
손승주샘은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할수 있는지 견해대립 + 판례로 푼거같은데…
난 전자로 풀긴했은데 뭐가 답임..?? 강사들도 갈리능거보면 딱 정해진 답은 없나 ㅠ 성봉이형 기다려야되나..?
그리고 사정재결 일반론 쓴사람 나밖에 없냐..?? 쓰는거아님?? 강사들은 언급이없네..
전자는 아예 논탈임 승주가 맞다 ㄱㄱㅎ이번에 봤으면 떨어지겠네
사정재결은 난 44조 1항만 쓰고 터치안했음 포섭은 공공복리에 젇합하지 않은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상이된다 이렁식으로 함
선균좌가 전자로 푼거 사례집에 있었는데
아 그래? ㅈㅅ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무효확인판결에관하여 어쩌구 쓴거보고 전자는 후자라고 확신했는데
기판력이랑 선결문제둘다써여하는거같은디 무효가아니다 민사법우ㅜㄴ른 위법확인할수있다
승주형이 그렇게 올린거면 그렇게 풀어도 되는거겠지? 난 선균좌 수험생인데 '위법'이랑 '법령 위반'구분하는 논점 따로 있어서 그걸로 썼음ㅇㅇ
선균좌 기준 전부기판력 긍정설로, 항고소송에서 기각시 위법하다는 점 기판력 발생해 법령위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령 위반도 인정 안 된다, 로 포섭했음 나는
아니 근데 다시보니까 설문이 “법령위반을 인정해야하는가?” 이거임… 이거 다시보니까 걍 기판력 문제 물어본거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견해대립이랑 판례있는건 취소소송이고 문제는 무효확인소송이니까 아닌거같기도 하고 ㅅㅂ 모르겠다
나도 그래서 그냥 기판력 논점만 씀...근데 내가 승주형보다 뛰어나진 않을테니 가만히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