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홍샘은 보니까 그 기판력 국배청에 미치나 안미치는지 견해대립 + 판례로 푼거같고..
손승주샘은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할수 있는지 견해대립 + 판례로 푼거같은데…
난 전자로 풀긴했은데 뭐가 답임..?? 강사들도 갈리능거보면 딱 정해진 답은 없나 ㅠ 성봉이형 기다려야되나..?
그리고 사정재결 일반론 쓴사람 나밖에 없냐..?? 쓰는거아님?? 강사들은 언급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