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뻔히 '기각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라고 돼있는데
선결문제 기판력 둘다 말 되고 그중에 문제 따라서 기판력으로 잡고 가야 되는거 아님?
나도그래생각함 그래서 기판력이랑 선결문제둘다써여하는거같음
근데 이거 배점상 둘다 쓰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나도 문제다시보니까 그런거같음.. 설문도 “법령위반을 인정해야하는가?”이거니까 걍 기판력 문제같기도
둘다 점수줄듯
근데 기각팤결의 효력은 위법레 기판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미치는게 아니라서 아닌게 맞지 않나??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발생하는거지, 여전히 '위법 유효'할 수 있어 민사법원은 위법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된다고 봤음 나는
내가 좀 잘못말했네 내가 너랑 똑같이 씀
뭐 어떻게든 되겠지ㅋㅋㅋ 수고했다 셤치느라
고생했다
펫땅펫땅펫땅펫땅 다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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