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에서 "기각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 라고 엄밀하게 조건을 제시
2. 민사법원(국가배상)에서의 선결문제 여부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되어 논의되는건데 이건 행정행위의 효력. 즉 상관없음
3. 점수분량이 20점밖에 안됨. 내용은 기판력 의의 - 국배소송의 법령위반 의미 및 기판력영향여부로만 채워도 충분함
선결문제는 서론 또는 결론에서 간략하게만 추가하면 추가점수 기대할까말까일듯
1. 문제에서 "기각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 라고 엄밀하게 조건을 제시
2. 민사법원(국가배상)에서의 선결문제 여부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되어 논의되는건데 이건 행정행위의 효력. 즉 상관없음
3. 점수분량이 20점밖에 안됨. 내용은 기판력 의의 - 국배소송의 법령위반 의미 및 기판력영향여부로만 채워도 충분함
선결문제는 서론 또는 결론에서 간략하게만 추가하면 추가점수 기대할까말까일듯
처분의 유무효는 결국 위법성 쟁점이고, 행정소송상의 위법성을 국가배상의 위법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로 풀었는데 맞나요?
너 논탈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