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1년내내 교수저 기반 강사저로 존나 달달 공부하는거 뻔히 알면서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대응방안을 쓰시오”?
공부 열심히 한애를 붙이고 덜한애를 떨어트려야지 뭔 시발 운빨로 문제를 풀게 만들어놨네 시발ㅋㅋㅋ 변별력도 병신같고 대체 뭔의도로 쳐낸건지 애초에 낼거면 인사관리방안을 물어보든가 근기법이 노동법 범위인데 법적개념을 쓰라는건 대체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네. 보니까 올해 경지사 문제 그대로 냈던데 문제내기 어지간히 귀찮았나보네ㅋㅋㅋ 이러니까 인사가 근본없다고 욕처먹지 진짜 시발
이거보니까 진짜 작년 문제가 전체적으로 괜찮긴했네 ㅅㅂ
공부 열심히 한애를 붙이고 덜한애를 떨어트려야지 뭔 시발 운빨로 문제를 풀게 만들어놨네 시발ㅋㅋㅋ 변별력도 병신같고 대체 뭔의도로 쳐낸건지 애초에 낼거면 인사관리방안을 물어보든가 근기법이 노동법 범위인데 법적개념을 쓰라는건 대체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네. 보니까 올해 경지사 문제 그대로 냈던데 문제내기 어지간히 귀찮았나보네ㅋㅋㅋ 이러니까 인사가 근본없다고 욕처먹지 진짜 시발
이거보니까 진짜 작년 문제가 전체적으로 괜찮긴했네 ㅅㅂ
이거 맞긴함 교수저에 있는 내용 활용하는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다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백번 천번 양보해서 괴롭힘금지방지법이 노동법 범위가 아니면 이해할 수 있음. 근데 노1 시험범위이고 심지어 핵심중의 핵심인 근기법 내용임ㅋㅋㅋ 시발연들 지들한테 근기법내보고 풀라하면 풀수있는지묻고싶네
진짜 백번 천번 만번 공감 인사가 특히나 개 근본없다고 불리는 이유가 있음
채점은 어떻게 할런지 ㅈ나 궁금
핫한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선 꼭 하나씩 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노사협의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이런 문제도 나왔던데요.
이슈가 수험생들 책에 업데이트 되는것도 아닌데 너무 무책임하게 문제 내는거 아닌가 싶어요
중락쌤 들엇으면 해결가능한문제엿음
586 돈주고 학위 딴 병신이 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