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1년내내 교수저 기반 강사저로 존나 달달 공부하는거 뻔히 알면서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대응방안을 쓰시오”?


공부 열심히 한애를 붙이고 덜한애를 떨어트려야지 뭔 시발 운빨로 문제를 풀게 만들어놨네 시발ㅋㅋㅋ 변별력도 병신같고 대체 뭔의도로 쳐낸건지 애초에 낼거면 인사관리방안을 물어보든가 근기법이 노동법 범위인데 법적개념을 쓰라는건 대체 무슨 마인드인지 모르겠네. 보니까 올해 경지사 문제 그대로 냈던데 문제내기 어지간히 귀찮았나보네ㅋㅋㅋ 이러니까 인사가 근본없다고 욕처먹지 진짜 시발

이거보니까 진짜 작년 문제가 전체적으로 괜찮긴했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