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1-3은


선결문제로도 볼 수 있고,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청에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설문상 <'법령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기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임

선결문제라면 '심리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임


반박시 니 말이 맞음


고생많았다 노붕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