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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행쟁 2문 사정재결의 고유한 위법 따져도 되냐?
익명(106.101)
2021-08-22 22:42
추천 0
19조 입법론으로 조지기에는 양이 부족할거 같아서
선결논의로 사정판결 법리 끄집어 와서
사정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없다고 하고
원처분 소의 대상으로 해야한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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