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은 다들 언급이 잘 없는데 쉬웠어서 그런가? 근데 이 경우가 정말 점수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답을 디테일하게 포섭해야됨..
그런데 몇개 글 까페에서 보니 그냥 평화의무위반이다라고만 쓴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음..
근데 이 경우 고득점하려면 쟁의행위 일반론 전체 설시. 평화의무 전체 적시, 포섭시 주목시절방 전부 포섭하고 디테일하게
써야 할텐데..
다들 그렇게 했나?
노조법은 다들 언급이 잘 없는데 쉬웠어서 그런가? 근데 이 경우가 정말 점수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답을 디테일하게 포섭해야됨..
그런데 몇개 글 까페에서 보니 그냥 평화의무위반이다라고만 쓴애들이 좀 있는 것 같음..
근데 이 경우 고득점하려면 쟁의행위 일반론 전체 설시. 평화의무 전체 적시, 포섭시 주목시절방 전부 포섭하고 디테일하게
써야 할텐데..
다들 그렇게 했나?
시기는 패스하고 주체 목적 폭력파괴행위 존부 평화의무발생여부 평화의무내용 위반시 정당성 다씀 이수진러들이 선방할듯
개구리 수지니누나 쉴드 그만 치라니까?
ㅜㅜ
주체 절차 적법한데 목적 측면에서 평화의무 위반으로 정당성 없다함
나두 쟁의행위 일반론 전체 다 쓰고 평화의무 다 쓰고 포섭에서 주체목시절방으로 깔음 개굴말처럼 이 문제는 수진쌤 빛을 많이 봤음. 아마 작년같았으면 그냥 쟁의행위 목적하고 평화의무만 쓰고 위반이다! 썼을듯..ㅋㅋ
ㄹㅇ 개별법은 부당해고인지 집단법은 정당성을 물었으면 걍 자연스럽게 23조나 정당성 전체 다건들게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ㅋㅋㅋ 그냥 조건반사임 ㅋㅋ자동으로 튀어나오는 ㅋ
쟁위행위 정당성부터 쓰는건 이수진 아니어도 대부분 강사가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