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51
구별개념 . 소능 변능 당적
민법 조문 두개 자연인법인
조합 인정여부 문학판검 검토에 선정당사자 묻힘
조합과 사단구별 판례
행정기관 당사자능력 원칙 예외
제소전당사자 사망 다음 간과판결
이정도면
교수님 축축해지시냐
의의 51
구별개념 . 소능 변능 당적
민법 조문 두개 자연인법인
조합 인정여부 문학판검 검토에 선정당사자 묻힘
조합과 사단구별 판례
행정기관 당사자능력 원칙 예외
제소전당사자 사망 다음 간과판결
이정도면
교수님 축축해지시냐
눈가가 촉촉해질듯 - dc App
시발ㅋㅋㅋㅋㅋㅋㅋ
광수가 당능 안밀었어도 조합이랑 제소전 간과 강의 존나하지 않앗냐
행정기관 쓴건 내가봐도 멋진듯
행정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아냐?
능력이있으야 적격도 있을수있음
ㅋㅋㅋ
ㅋㅋㅋㅋ 그렇긴 하지 ㅋㅋㅋ
윤성봉 교과서에 나온다 당능으로 민소도 인사관리처럼푸는 나란남자
일반적으로 당사자능력이있는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건데 피고적격규정은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거아닌가
피고적격은 법규정임
국가인권위원호ㅣ의 시정권고조치에 상대방 국가기관에 원고적격인정함 예외적으로 물론 원칙안됨
성봉쌤수강생이라면 기권불다로 보는 판례
그니까 그게 적격의문제지 능력의문제가 아니라고...
하 당능을 인정하고 당적 즉 원적을 인정하는거지 당능이 더 큰개념인대 ㅂㅅ두고 하나하나 가르치려니 힘드네
피적은 소송수행편의를 위해 행소가 규정한거고 쌉소리오지네
노무사
수험생 수듄ㅋㅋㅋㅋ 당능이 부리타❤+
신정운들은애들만 불의타야
그러냐 몰라뜸 광수는 잘가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