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감
1. 노동법
<1교시>
- 1-1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의의 실익 명확히 제시
- 1-1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와 동의주체 내용 가정법 써서 빡시게 포섭
- 1-2문 법원의 정의
- 1-2문 핵심판례 구조화 : 일반적인 경우(97조 반대해석) + 취규불이익변경있는 경우(94조+4조)
- 1-2문 사안의 해결 흐름 :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도 여전히 '유효'함 ->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의해 '우선'함 (판례구조대로)
- 2문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거 총5가지 명시. 대상판례의 현출도
<2교시>
-1-1문 논점 맞췄냐 안맞췄냐(지부 분회 메인, 법외노조 가점)
-1-1문 헌법재판소의 입장 제시
-1-2문 평이해서 빡신 포섭. 특히 단체협약 유효기간임을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한지 여부
-2문 쟁의행위 정당성 일반론 쓰고 포섭 활용한지 여부
-2문 기존 단협을 무효로 볼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판례 문구 쓰고 포섭했는지
2. 인사노무
-1문 역량이 직무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에 기반한 비교 기준
-1문 역량의 유동적 개념임을 제시한지 여부 : 고성과자의 행동 특성 -> 성과는 기업의 전략에 따라 변화됨 -> 전략?은 개방시스템인 기업에서 환경에 따라 변화 -> 결론은 환경에따라 역량의 개념이 변화 (전수환 교재 발췌)
-1문 평가센터법 기법을 말이 되게 적절한 기법을 선택해서 썼는지 여부
-2문 SHRM과 RBV와의 연결고리
-2문 RBV 구체적으로 내용 빼다 박았는지 여부
-2문 펜로즈->바니->라이트맥마한 으로의 등장 배경 설명
-2문 부서의 역할의 중요성 변화 과정 제시 : 관리/근로자 대변 -> 전략/변화
-3문 직장내 괴롭힘 법문상 개념 (야 씨 이건 솔직히 아니지 않냐)
-3문 기업 대응의 필요성 제시 : 환경 변화 또는 저성과자 관리 필요성 끌어다쓰면 될듯
-3문 제시 기법이 적절한 논리로 제시되었는지
-3문 인간관계론 내용을 도입으로 해도 좋을 듯
행쟁 노경은 망해서 뭐라 못하겠다
지부분회가 상부노조 구성원인데 법외노조를 논할 수가 있는가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네
지부 분회가 상부노조와 별도로 신고증을 교부받은건 아니라고 해서 접근자체는 법외노조로 하긴했음. 기범이형은 틀린건 아니라는데 글쎄 나도 확신이 있는건 아님
노1 근로자동의여부 포섭 유라조건우선의원칙 의의
이게 들어가야지ㅋㅋ
법일반원칙예외인ㄱㅓ 노동법교수님등이 엄청 좋아? 유심히생각하시는고 사회법으로 보든 공법으로보든
요거는 당연한거..아닌가?
근대 그렇게따지믄 니가말한것도 당연한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앜ㅋㅋ 그런건가 위에 적은건 내 주관적기준이라 그럼 너그러이 이해해줘
그래서 관병청로 풀었냐 민소병합ㅇㅏ니면 이걸거아냐
관병청으로 풀었음. 요건에서 각청구 적법할 것이라는 포섭에서 제소기간 판례 쓰고 병합 안된다고 결론 내림. 제소기간 일반론은 안씀
너가 강사야 교수야ㅋ
일개 핫바리 수험생임
좋은글이네
ㅇㅇ 됬어그럼 글구 제소기간을 포섭에 묻은게아니라 목차화했음 교수도 체크할 확률 매우높아짐 의의취지까지써야 쩜프안하는거긴한대 안튼 관병청이랑 준용ㅈ ㅏㄹ 썻은 댓다게이야 다시 푹자라
아 포섭에서 목차화 ㅇㅇ 그럼뭐 인상점수는 나빠도. 채점은하실듯
불안해서 각성상태라 잠이 안옴 인사 고득점 기원중...
헌노도 단순가점보다 메인인듯 2004구합35356 여기보면 지부분회 원칙안됨 예외 1) 독자성 등 약기도고7 2) 독자성있으면 신고없어도 실질갖춘 헌노 3) 헌노의 당사자성 고로 지부분회 당사자 가능 이런 플로우인듯. 다들 지부분회만 메인으로보는데 우리시험사례가랑 비슷한 판례가 있음.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 역시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도 헌재 입장 판례 문구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지부 분회라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어느정도>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주체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제시하고 있어 이것도 들어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대신에 직접적 대법판례 있으니 고게 메인이고 요게 서브정도 느낌이었는데.... 이게 메인으로 볼 수도 있겠네
ㅇㅇ 그냥 연결고리인듯. 다들 부분만 써놓고 잘썻니 마니 하는데 판례사례자체가 우리문제랑 비슷한듯. 그냥 지부분회가 예외적으로 독자성을 갖춘경우 헌노와 같아 당사장 인정. 이거 자연스럽게 연결지은애들이 고득이고 각 한개씩만 쓴애들은 부분받겠지. 그러다 점수나온날 어하겠지만서도 이렇게 쓴애들이 마니없어서 ㅋㅋ 쓴애들제외 김기범말처럼 차이없이 평이할듯
인사는 차별화가 필요한데 법학은 정형적으로 나가야된다고 함. 오히려 얘가 정확히 이해하질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