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결의 고유한 위법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는건가?
취소소송 사정판결에 있는 내용 가져와서
당사자가 신청안해도 위원회가 사정재결할 수 있고(행정법원에 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자유로워)
환지예정지정처분사건이랑 전남대로스.쿨예비인가사건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사안의 경우 원고 이외에 행정청의 환지예정지정처분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사정재결시에 갑에 대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보다 공공복리의 우월성 인정되므로 위원회의 사정재결에는 그 고유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썼음
이거 하면 안되는 시도인갘ㅋㅋㅋ
취소소송 사정판결에 있는 내용 가져와서
당사자가 신청안해도 위원회가 사정재결할 수 있고(행정법원에 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자유로워)
환지예정지정처분사건이랑 전남대로스.쿨예비인가사건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사안의 경우 원고 이외에 행정청의 환지예정지정처분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사정재결시에 갑에 대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보다 공공복리의 우월성 인정되므로 위원회의 사정재결에는 그 고유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썼음
이거 하면 안되는 시도인갘ㅋㅋㅋ
솔직하게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썼다는 가정하에 저런 접근법이 틀렸다고 할 수 없을듯
그거는 뒤에 썼지ㅋㅋ근데 저거 많이 쓰다보니까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재결 자체의 주절형내의 위법,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의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한 경우 이렇게만 짧게 쳤음. 다른 애들에 비하면 이 논의 내용이 짧을거 같음. 그냥 시험칠때 사정재결 고유하자 따지는게 메인같아서 그랬는데, 쓰고보니까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도 되나 싶더라고
틀린게 아니고 고득점을 노릴만한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거지 채점교수가 니가 감히 본안을 판단해 괴씸하다면서 0점 줄지 누가 알어ㅋㅋㅋㅋ
나도 이게 ㅈㄴ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포섭에 공공반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만의 하자니까 대상이 될수 있다 일케 포섭함
이번 행쟁 누가 평이하다고 했노ㅠㅠ 나는 1-1이랑 3문 말고는 어렵더라
기각재결의 경우 1) 원칙 : 당초 처분이랑 동일한 내용으로 기각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음 2) 예외 : 인용재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재결로 기각재결한 경우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음 설문에서 사정재결한게 위법한지 적법한지 안나와 있으니 여기에 대한 본인 검토가 선행 되어야 된다 생각함 - 사정재결이 위법하다 -> 사정재결에만 위법이 있다 ->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임 -> 재결이 대상 - 사정재결이 적법하다 -> 당초 처분과 재결에 각각 위법이 존재 ->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님 -> 당초 처분이 대상
그니까 내말은 설문사실관계로 사정재결 위법적법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말이지ㅋㅋㅋ판례랑 같은 사실관계인거 같아서 그렇게 치고들어감 너가 쓴게 정석이겠지만ㅋㅋ
사실관계 자세하지 않으니 가정법써서 적절하게 중간 결론 내리고 그에 따라 문제 결론 내리면 문제 없다는게 내 지론임 사정재결이 위,적법성 여부 자체가 틀리냐 안틀리냐가 중요한게 아닌것 같음.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