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결의 고유한 위법 우리가 판단하면 안되는건가?
취소소송 사정판결에 있는 내용 가져와서
당사자가 신청안해도 위원회가 사정재결할 수 있고(행정법원에 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자유로워)
환지예정지정처분사건이랑 전남대로스.쿨예비인가사건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사안의 경우 원고 이외에 행정청의 환지예정지정처분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사정재결시에 갑에 대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보다 공공복리의 우월성 인정되므로 위원회의 사정재결에는 그 고유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썼음

이거 하면 안되는 시도인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