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년 노동법 61.5엿음
근대 어이없는개뭐냐면 실수 개많이햇는대 별 영향업더라

노1

1-1 법인격부인법리 무익적기재사항인데 쓰고 묵시도 물론씀
포섭까지함

1-2 파견도급 실질파견이고 직접고용의무 6조의2라서 발생한다하고 불법파견쓰지도않고 포섭도안하고 반대의사 안씀      

1-3 산재 일반론쓰고 상당인과관게정도만쓰고 포섭
회식중사고 판례 알지도못함


노2
대체인력투입 소각장시설 다른사업이라고포섭하고  대체인력투입 위법 아니고 지배개입은 성립 안한다고 결론내림

공대의무는 모고랑 똑같이쓴듯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노동법은 일부 논점누락
무익적기재사항 안쓰는게 중요한게아님

포섭만 양치기 많니하면됨
그렇다고 내가 논리적으로 포섭 잘햇던거도아님
시간없어서 사실관게 복붙하면서 줄글로 말만만들엇는데 점수잘나오더라

근대 포섭 포실한애들은 적어도 노동법에서는 점수 기대하면안됨
근데 올해는 특성상 포섭할거리가 많던문제는 아니여서 모르겟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