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 셈회 기부금 파트인데
취득자산fv60 제공자산fv80이고 비특관에 비지정이니까 정상가 적용해서
b:80 t: 42(60x70%) d:38 해서 손불 38상여로 날려줘야하는거 아님?
경태형 서머리에도 자산취득평가파트에 교환이랑 현물출자는 이상하게 저가양도고가매입 적용 안하던데
뭐가 문제인지 몰겟다....존나 고민해봣는데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나 적용하는거고 교환, 적격현물출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잇는것으로 전제돼서 규정적용을 안하는건가?
나좀살려죠...
현물출자시 분개처리로 가야지 - dc App
아ㅅㅂ 지금 보고 깨달은건데 이 경우는 고가양도엿네ㅋㅋㅋㅋ근데 만약 상대방이 특관이고 이 경우 내가 현물출자로 제공받은 주식의 시가가 80이고 제공한 자산의 시가가 60 인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로 봐서 부계부 적용하는거야?
그런개념이 아님 그냥 적격인지 비적격인지에 따라 분개가 걀정되는거 - dc App
그냥 손산20 익불10 아님?
금융 손금 20 압충 손금 10 아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