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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셈회 기부금 파트인데

취득자산fv60  제공자산fv80이고 비특관에 비지정이니까 정상가 적용해서
b:80 t: 42(60x70%) d:38 해서 손불 38상여로 날려줘야하는거 아님?

경태형 서머리에도 자산취득평가파트에 교환이랑 현물출자는 이상하게 저가양도고가매입 적용 안하던데

뭐가 문제인지 몰겟다....존나 고민해봣는데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때나 적용하는거고 교환, 적격현물출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잇는것으로 전제돼서 규정적용을 안하는건가?

나좀살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