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난 노동법 1-1.1-2바꿔썼다가...부랴부랴 번호 바꿈...... 결국 1-2문 -> 1-1문 순서로 쓰게됨...

1교시였다는점과 1-1/1-2문 중복해서 써야되는 부분이 있으니 처음문제받고 혼란스러워진게 원인임...


노동법1

<1-2> * 1-2 부터 씀....

1. 문제의 소재

2.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의 의의

(1) 의의

(2) 불리한 근로조건 신설 포함여부

(2) 사안의 경우 -> 경합의 문제 발생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의 문제

(1) 상위법우선의 원칙

(2) 유리성의 원칙

(3) 취업규칙, 근로계약간 적용여부

1) 근기법 제97조 규범적 효력 인정근거

2) 근기법 제94조 단서와 근로조건자유결정의 원칙

3) 유리성의 원칙 인정

(4) 사안의 경우

4. 결론


<1-1> 이거 쓸때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걸 알고 조급함+긴장 상승


1.문제의 소재

2. 불이익 변경의 의의

3. 불이익 변경의 요건

(1) 의의 및 취지

(2) 동의의 주체

1) 모든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2) 근로자 집단별로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

3) 조합원 자격여부

(3) 사안의 경우

4. 결론


<2>


개정법으로 인해 실익이 적어진 판례라고 수업시간에 말씀하셔서 공부를 많이 안함 오래전에 외운 경험으로

개발새발씀...망.. ㅠㅠㅠㅠㅠㅠㅠ 작년도 그렇고 첫교시는 긴장타다 망하는 듯..그래서 1교시 끝난직후

이번 시험도 글렀구나 생각함. 1교시는 포섭도 모고땐 나눠서 했는데 거의 줄글로 쓰다시피함...그런데 노조법부터 다시 정신차림..


그래서 노1 작성페이지.....불과 10p.............하...........


<노조법2>


<1-1>

1. 문제의 소재

2. 단체협약의 당사자

(1) 의의

(2) 근로자측 당사자

단위노조, 교섭대표노조, 통제권이 있는 경우 연합단체인 노조(김유성), 문제점은 지부분회의 주체성이다

(3) 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문제점

2) 학설

a) 부정설

b) 제한적 긍정설

3) 판례

독약기독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

산별노조의 지부 현실감안, 기본적으로 판례태도 타당, 그러나 단체성외에 단위노조의 규약, 교섭실태등 종합 고려

5) 사안의 경우

3. 결론


<1-2>

1. 문제의 소재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의의

(2) 취지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여부

(1) 원칙

(2) 별도약정 부존재시

(3) 별도약정 존재시

1) 자동연장조항의 경우

2)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해지통보

1) 의의

2) 취지

3) 효력연장기간의 제한여부

4) 해지권제외 합의의 효력

4. 사안의 경우

(1) 기간연장조항의 법적성질(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 해당여부)

(2)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강행규정성

(3) 소결
5. 결론


<2>

1. 문제의 소재

2. 쟁의행위의 개념

3.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헌법상 노동3권 , 정당범위, 민형사 면책, 불이익 금지 (노조 3,4, 81 1 5호)

(2) 정당성 판단기준

1) 노조법 제 37조의 정당성의 기준

2) 판례

<주체>면에서~

<목적>면에서~

<시기,절차> 면에서~

<수단, 방법>면에서~


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평화의무위반의 쟁위행위

(1) 의의

(2) 평화의무

1) 의의

상대적평화의무, 단체협약의 채부적 부분

2) 법적근거

a) 논의 실익

b) 학설 (내신합)

c) 판례

d) 검토

(3) 평화의무의 내용

1) 주체

a) 의의

b) 영향의무

(4) 평화의무의 범위

(5) 사정변경에 의한 소멸여부

(6) 위반의 효과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2)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조합원이 아닌 노조..


5. 사안에의 적용

(1) 주체의 정당성

(2) 목적의 정당성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4) 수단 방법의 정당성

(5) 소결


6. 결론 (14p 작성)

================================================================

노동법1 풀때 긴장만 안했더라도...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험임...

모고때 그래도 꾸준한 상위권을 유지했는데..막상 실전되니까 왜 이런건지...

요번에 사실 나는 합격할 자신이 없다. 인사, 행쟁, 선택이 선방해주길 바라며..

그나마 노동법이 1,2가 단일과목으로 합산으로 평가되서 다행임..단독과목이었으면 참... 처발렸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