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난 노동법 1-1.1-2바꿔썼다가...부랴부랴 번호 바꿈...... 결국 1-2문 -> 1-1문 순서로 쓰게됨...
1교시였다는점과 1-1/1-2문 중복해서 써야되는 부분이 있으니 처음문제받고 혼란스러워진게 원인임...
노동법1
<1-2> * 1-2 부터 씀....
1. 문제의 소재
2.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의 의의
(1) 의의
(2) 불리한 근로조건 신설 포함여부
(2) 사안의 경우 -> 경합의 문제 발생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의 문제
(1) 상위법우선의 원칙
(2) 유리성의 원칙
(3) 취업규칙, 근로계약간 적용여부
1) 근기법 제97조 규범적 효력 인정근거
2) 근기법 제94조 단서와 근로조건자유결정의 원칙
3) 유리성의 원칙 인정
(4) 사안의 경우
4. 결론
<1-1> 이거 쓸때쯤 순서가 뒤바뀌었다는걸 알고 조급함+긴장 상승
1.문제의 소재
2. 불이익 변경의 의의
3. 불이익 변경의 요건
(1) 의의 및 취지
(2) 동의의 주체
1) 모든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2) 근로자 집단별로 달리 적용되는 취업규칙
3) 조합원 자격여부
(3) 사안의 경우
4. 결론
<2>
개정법으로 인해 실익이 적어진 판례라고 수업시간에 말씀하셔서 공부를 많이 안함 오래전에 외운 경험으로
개발새발씀...망.. ㅠㅠㅠㅠㅠㅠㅠ 작년도 그렇고 첫교시는 긴장타다 망하는 듯..그래서 1교시 끝난직후
이번 시험도 글렀구나 생각함. 1교시는 포섭도 모고땐 나눠서 했는데 거의 줄글로 쓰다시피함...그런데 노조법부터 다시 정신차림..
그래서 노1 작성페이지.....불과 10p.............하...........
<노조법2>
<1-1>
1. 문제의 소재
2. 단체협약의 당사자
(1) 의의
(2) 근로자측 당사자
단위노조, 교섭대표노조, 통제권이 있는 경우 연합단체인 노조(김유성), 문제점은 지부분회의 주체성이다
(3) 단위노조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문제점
2) 학설
a) 부정설
b) 제한적 긍정설
3) 판례
독약기독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
산별노조의 지부 현실감안, 기본적으로 판례태도 타당, 그러나 단체성외에 단위노조의 규약, 교섭실태등 종합 고려
5) 사안의 경우
3. 결론
<1-2>
1. 문제의 소재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의의
(2) 취지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여부
(1) 원칙
(2) 별도약정 부존재시
(3) 별도약정 존재시
1) 자동연장조항의 경우
2) 자동갱신조항의 경우
(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해지통보
1) 의의
2) 취지
3) 효력연장기간의 제한여부
4) 해지권제외 합의의 효력
4. 사안의 경우
(1) 기간연장조항의 법적성질(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 해당여부)
(2)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강행규정성
(3) 소결
5. 결론
<2>
1. 문제의 소재
2. 쟁의행위의 개념
3.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헌법상 노동3권 , 정당범위, 민형사 면책, 불이익 금지 (노조 3,4, 81 1 5호)
(2) 정당성 판단기준
1) 노조법 제 37조의 정당성의 기준
2) 판례
<주체>면에서~
<목적>면에서~
<시기,절차> 면에서~
<수단, 방법>면에서~
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평화의무위반의 쟁위행위
(1) 의의
(2) 평화의무
1) 의의
상대적평화의무, 단체협약의 채부적 부분
2) 법적근거
a) 논의 실익
b) 학설 (내신합)
c) 판례
d) 검토
(3) 평화의무의 내용
1) 주체
a) 의의
b) 영향의무
(4) 평화의무의 범위
(5) 사정변경에 의한 소멸여부
(6) 위반의 효과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2)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조합원이 아닌 노조..
5. 사안에의 적용
(1) 주체의 정당성
(2) 목적의 정당성
(3) 시기, 절차의 정당성
(4) 수단 방법의 정당성
(5) 소결
6. 결론 (14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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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풀때 긴장만 안했더라도...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험임...
모고때 그래도 꾸준한 상위권을 유지했는데..막상 실전되니까 왜 이런건지...
요번에 사실 나는 합격할 자신이 없다. 인사, 행쟁, 선택이 선방해주길 바라며..
그나마 노동법이 1,2가 단일과목으로 합산으로 평가되서 다행임..단독과목이었으면 참... 처발렸을듯..
평화의무는 포섭에서 주체목적이렇게 쪼게기보다 1. 에서 주체목적시기절차방법 다 털고 2번에서 평화의무 쓰는게 더 나았을거같은데 근데 이정도면 62나오지 않을까,
근기법 1교시 1-2문 부터 쓴게 우선 마음에 너무 걸림. 그리고 2문도 강사가 실익이 없어진 판례라고 해서 마지막에 제끼던 판례였어...60이 넘는 다면 운이 좋은 거고...하.....그냥 기도중이다...
니 말대로 주제별로 털고가도 괜찮았을 듯 ㅠㅠ
너 무조건 60넘음 노조법 진짜 풍부하게 잘씀 쟁의행위 의의(2), 정당성실익(민형사면책,불취금지), 정당성(37 12, 판례) 평화의무 일반론 이거 다쓴사람 거의없다 이수진러들 쟁의행위(2) 의의 안썼을거임
정말이냐...ㅠㅠ 제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고맙다 말이라도
나 지금 거의 반폐인상태라... 알바자리 구하고 있음..
내가 이수진러라서 잘아는데 이수진러들 80프로정도는 쟁의행위 정당성(3조 4조 민형사면책 불취금지) 이후 판례로 넘어감 의의(2)뿐만 아니라 37조 1항 2항도 잘안씀 괜찮을듯
하...고맙다..... 너도 좋은 결과 꼭 있길...
1-1이랑 1-2를 바꿔적었다는거임? 답안지에는 1-2라고 먼저 썼냐?
번호는 바꿈....
그러면 문제 없네ㅋㅋㅋ놀래라ㅋㅋㅋ 그냥 마음 편히 기다려봐ㅋㅋ 아직 채점 시작도 안했을듯ㅋㅋ
고마워...ㅠㅠ 서로 좋은 결과 있었으며...이번엔 하늘이 내편이길 간절히 기도..
생동은 아닌거 같은데 유예임? 헌동?
유예임
못해도 60은 넘겠지
고맙다!! 자신감이 생기고 있어!! 사실 시험 보고 나서 같이 시험본애들하고 무서워서 연락도 안하고 있는 중이야...ㅠㅠ 너희들덕분에 발표날까지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지낼수 있겠다!
근데 대체 어떤 강사가 1-2문 판례 실익이 없다고 안가르쳤냐 저거 바뀐지 얼마 안된거고 전합판례라 존나 중요한건데
2기에는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내가 잘못이지.. 중요한거였는데 3기쯤에는 실익이 없어졌다고 강의중 언급했음....그러나 외우지 말란 말은 안했음. 빠뜨린 내가 잘못이지..ㅠㅠ
야 1-1이 유리조건이었냐....?
아니 1-2가 유리조건임...그래서 바꿈...
노동이님 아마 ㅇㅅㅈ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강사님께서 분명히 개정이 11월이라 당해 시험 (8월) 에는 여전히 중요하고 나와도 할말 없다고 하셨어요. 논의의 실익이 없는 것과 수험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 구분해서 표현하셔야 할듯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