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나오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말이야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그래 알겠는데
이 소송 뭘위한걸까?
쟁점이 정작 중요한건 하나도 안건드리는거같은게 뭔가 찝찝해서.
이거 왜 소송 건걸까? 2014년으로 보나 2015년으로 보나 뭐가 달라지길래? 2014로 하게되면 다른거랑 합산된다거나 이것때매 다른 혜택을 못받는다던가 이런게 있었을까?
그리고 2015년에 매도하면서 2014년에 미리 금액 가라로 낮추고 매수인의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는데 이건 왜한거야?
무슨 의도였는지, 뭘 한건지가 이해가 안감. 아는사람 있음?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그래 알겠는데
이 소송 뭘위한걸까?
쟁점이 정작 중요한건 하나도 안건드리는거같은게 뭔가 찝찝해서.
이거 왜 소송 건걸까? 2014년으로 보나 2015년으로 보나 뭐가 달라지길래? 2014로 하게되면 다른거랑 합산된다거나 이것때매 다른 혜택을 못받는다던가 이런게 있었을까?
그리고 2015년에 매도하면서 2014년에 미리 금액 가라로 낮추고 매수인의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는데 이건 왜한거야?
무슨 의도였는지, 뭘 한건지가 이해가 안감. 아는사람 있음?
2016두43091인가요 - dc App
이거인듯
https://www.scourt.go.kr/sjudge/1545964783046_113943.pdf
2015두41630이군요
원심을 봐야 사실관계를 알것 같네요 - dc App
원고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매매계약 무효, 양도소득세 산정 위법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네요 - dc App
세법학 배운지 얼마 안 된 응애인데 양도시기 20일 차이로 가산세 적게 내려고 2006년으로 봐달라 라고 소송 걸 수 있나요?
2014로 했어야 제척기간이 도과되서 원고한테 유리했나보군요. 응? 원고가 납세의무자 맞죠? 과세관청이 2014처분한것같은데.. 명의신탁으로 다운계약서는 왜작성했을까요? 그냥 시험끝나고 찾아봐야겠네여 그때가면 안궁금해질거같긴 하지만ㅋㅋ ㄱㅅㄱㅅ
가산세>변호사비용이면 가능할것 같긴 하네요 - dc App
저렇게 거래하면 민사상 효력은 상관없는데 세법상 취득시기가 나중으로 미뤄지거든요 - dc App
제척기간 이해가 안 가는게 2005년에 대해 경정했는데 납세자는 2006년에 양도한 것으로 봐달라 라고 하면 제척기간 측면에선 납세자한테 불리한거 아닌가요??
존내어렵다진짜
세법상 취득시기가 나중으로 미뤄지면 왜좋은가요? 무효가될것을 염두에두고 계약을 했다는거죠? 딴사람이 부동산채갈까봐 찜해놓은 개념인가?
가산세 덜나오니까 이익이있을거란말인듯
일단 각 주장에 대해서 들은 근거가 다르네요.부과제척기간의 경우 과세관청은 부정행위로 보고 10년을 박았는데 납세자는 당시에는 다운계약서 쓰는게 관례라는 등 주장을 했어요 - dc App - dc App
납세자가 양도시기를 05년이 아니라 06년이라고 봐야 한다고 한 이유는 05년12.31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양도가액 산정상 06년으로 봐야 납세자한테 더 유리했다고 하네요 - dc App
원심판결문을 보아하니 05년과 06년의 과세요건이 달랐는듯 합니다
만적님 평소에 그냥 투덜이 아기군인으로만 인식했었는데 이렇게보니 현직은현직이네 완전 머싯으심ㄷㄷ ㄱㅅㄱㅅ
지방법원 판례를 보셔야 될거 같네요 사실관계에 부동산이 두개이상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세관청이랑 납세자랑 달라서 발생한거네요 그리고 구소득세법 및 부가세법까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