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나오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말이야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그래 알겠는데

이 소송 뭘위한걸까?
쟁점이 정작 중요한건 하나도 안건드리는거같은게 뭔가 찝찝해서.

이거 왜 소송 건걸까? 2014년으로 보나 2015년으로 보나 뭐가 달라지길래? 2014로 하게되면 다른거랑 합산된다거나 이것때매 다른 혜택을 못받는다던가 이런게 있었을까?

그리고 2015년에 매도하면서 2014년에 미리 금액 가라로 낮추고 매수인의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는데 이건 왜한거야?
무슨 의도였는지, 뭘 한건지가 이해가 안감. 아는사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