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판례는 그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병합의 요건이 핵심입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어떤 변호사의 답변

행정소송,헌법소송 ·행정소송‧정보공개 ·행정소송
조회수 : 517 | 2019.07.23 질문 작성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건가요?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무효확인의 소 #취소소송 #추가적 병합 #제소기간 #적법

답변하기    
2019.07.23 답변 작성됨
네,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법률적 평가의 문제이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법률적 평가의 문제이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7조 ,제35조개정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박응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