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50 / 매출세액 50 일때
대손요건 충족해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법인세법에선 어떻게 처리해?
매출채권 50은 대손충당금대상 매출채권은 안되던데 매출채권자체도 없애버려야되는거임?
즉 세법상 매출세액 50 / 매출채권 50 해줘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