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면서 당기수입금액이 '간편' 기준 미달?
                   or
전기수입금액이 '단순' 기준 미달?

Yes
단순경비율대상자
Min 수(1-단%)
       수(1-기%)-증

No
기준경비율대상자
Min 수(1-기%*)-증
       수(1-단%)x배율

     * if 복식 기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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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제조업 1억5천
부동산임대업 7천5백 (딱 제조업의 반토막이쥬)

2. 단순경비율대상자 기준금액

암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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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틀

1. 신규사업자인경우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대상자에도 해당하는지 알아내려면
위 1.의 기준금액 암기.

2. 신규사업자 아닌 경우는 보통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대상자인지 주어짐. 안주어지면 전기수입금액이 단순기준 미달인지 확인해야되는데 이는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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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신카세액공제 포함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자산 양도가액포함
보조금 포함


2. 증빙경비
(사업과관련있어야함 => 따라서 접대관련o, 기부관련x)
매입비용 중 사업용 유형무형 제외
급여 본인말고 종업원꺼
임차료
용역은 외주가공비, '운송업자'의 운반비 빼고 인정 안됨
eg) 보험료x 음식료x 수선비x
단, 관련 '재화' 매입비용은 인정



뭐 이쯤...

하 몇시간뒤면 다까먹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