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1-2문배경된판례보면 무효확인소가 제소기간내에 제기됬으면 예비적병합청구의 제소기간도 갖춘걸로 본다는거잖아
근데 민소법상 소송병합파트보면 병합요건이랑 소송요건은 별개란말야
병합요건을 심사하고 병합요건갖추면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그 다음에 소송요건을 심사해서 갖추지못하면 병합된청구를 각하하는데
1-2문은 병합할수있는가잖아 그럼 병합은 할 수 있는거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