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1-2문배경된판례보면 무효확인소가 제소기간내에 제기됬으면 예비적병합청구의 제소기간도 갖춘걸로 본다는거잖아
근데 민소법상 소송병합파트보면 병합요건이랑 소송요건은 별개란말야
병합요건을 심사하고 병합요건갖추면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그 다음에 소송요건을 심사해서 갖추지못하면 병합된청구를 각하하는데
1-2문은 병합할수있는가잖아 그럼 병합은 할 수 있는거아닌가?
근데 민소법상 소송병합파트보면 병합요건이랑 소송요건은 별개란말야
병합요건을 심사하고 병합요건갖추면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그 다음에 소송요건을 심사해서 갖추지못하면 병합된청구를 각하하는데
1-2문은 병합할수있는가잖아 그럼 병합은 할 수 있는거아닌가?
그 판례가 그렇게 해석하는 판례가 아닌거 같던데ㅋㅋㅋㅋ
판례도 소적법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있음 병합요건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말한건 뇌피셜아니고 이시윤저에 나오는거 그대로 얘기한거야
나도 이 판례 제대로 이해가 안되서 계속 찾아보는 중인데 민소법상 병합요건이 그런건지는 처음 알았네 나도 무효소가 적법하다면 병합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거면 좋겠네
그런거 아니냐 소송요건 묻는문제에서 소 제기할 수 있는가? ㅡ> 하면 하는거지 각하될 뿐
내가 생각한건 병합이 가능한가? -> 예비적병합으로 가능하다 취소소송이 적법한가? ->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하다 이게 결론같음
예를들어서 새만금판례보면 취소소송에서 신청권때문에 각하당할까봐 무효확인소도 같이 제기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이경우에 주된청구가 소송요건갖추지못한 경우에도 일단 병합자체는 가능한거잖아(실제론 안그렇지만) 그냥 내 내뇌망상일수도있음 그래서 선균장한테 질문달아놨다
근데 다들 그렇게 푸는거 아님? 나 사안적용 1) 병합가부 2)제소기간 충족여부 일케했는데
모답보면 병합가부=제소기간충족여부=>도과해서 병합불가 이렇게 답하던데 내가 잘못봤나
아 뭔소린지 이해함ㅇㅇ 민소법상 병합은 21조 소변경마냥 소송요건 심리 후 변경결정 하는게 아닌가벼?
나도 잘몰라서 궁금해서물어봄 윤성봉들으면서 민소하는사람이면 알거같아서... 일단 내가 보는자료나 책기준으로는(김광수자료나 이시윤저) 병합요건을 먼저판단하고 그담에 후소의 소송요건을 판단한다고 되어있는데, 행소법이랑은 또 다를수있으니깐...
선균이형이 21조 소변경 알려줄때 변경된 소가 적법한지 판단 후 변경 허용한다고 갈켜줬는대 비슷한 느낌아닌가
흠...ㅜㅜ 몰것다 일단 질문글올려뒀으니 답변보고 정리되면 다시 글싸질러봄...
아휴라 니 생각이 맞는듯ㅋㅋ 아 행쟁 어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