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에도 없음?
2) 아니면 기본서에 기재는 되어 있으나 수업시간에 언급을 일절 안한 것임?
3) 아니면 언급했는데 비중있게 안다룬 것임?
1이나 2라면 수강생 수 고려했을 때 그 판례만 써도 중박 이상은 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