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이 병합요건이 아닌데 왜 제소기간을 써야함?
2. 관련청구병합이나 민소법상병합이 병합에서 후소가 적법할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제소기간때메 병합안된다고 하는거임?
3. 꼭써야한다는 2005두3554판례내용을 보면 무효확인소를 제소기간내 제기했으면 병합된 청구도 제소기간내에 제기한 걸로 보아서 적법한걸로 본다고 하는데 이건 소송요건얘기지 병합요건얘기가 아닌데 왜 이걸 써야함?
2. 관련청구병합이나 민소법상병합이 병합에서 후소가 적법할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왜 제소기간때메 병합안된다고 하는거임?
3. 꼭써야한다는 2005두3554판례내용을 보면 무효확인소를 제소기간내 제기했으면 병합된 청구도 제소기간내에 제기한 걸로 보아서 적법한걸로 본다고 하는데 이건 소송요건얘기지 병합요건얘기가 아닌데 왜 이걸 써야함?
놈사는 판례번호도 외우냐? ㄷㄷ
아니그건아니야...
조현한테 배우기로는,1. 병합의 요건중에 병합하고자하는 양 청구가 적법함이 있음. 다른 병합요건은 충족되는것으로 보임2. 무효확인소는 제소기간 제한 안받으니 상관없고 별다른 각하 사실관계가 없어보이므로 적법3. 추가 병합하고자하는 취소 청구가 적법한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2005두3554판결이 쓰임 판례에 따르면 무효확인청구 제기 당시 적법한 제소기간 내라면 후발적 병합 대상인 취소청구가 제소기건 도과이후 병합신청하더라도 적법한것으로 본다는게 취지임. 기출문제에서는 무효확인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제소기간 도과했으니 이후 병합하고자하는 취소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게 됨4. 결국 병합 요건 중 '양 청구가 적법할 것'이라는 요건이 결하게 되므로, 병합이 불가함으로 배움조현이 논점의 두벌구이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병합요건 중 하나를 상세히 검토해서 결론 내리는 방식의 논증구조 문제가 논점의 두벌구이 형식으
로 볼 수 있음 논점의 두벌구이는 조현이 수강생들 알기 쉽게하기 위해서 제시한 용어니 주의깊게 안봐도됨 띄어쓰기 왜안돼냐 글자수제한인가 - dc App
병합할때 후소가 적법해야한다는게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네... 새만금판례보면 주된청구가 취소소송 예비적청구가 무효확인소송이라서 주된청구가 부적법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청구를 한건데...
후소 적법 얘기는 조현 수험서에 있음 어디 교수저에서 따온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다 무효확인 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이 불가능한것을 전제로하면 새만금 판례 반대로 무효 제기햇다가 취소 제기한경우가 있응 수 있지 않늘까 - dc App
너도 알다시피 무효확인의 소가 기각될걸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취소소송을 병합하는 거자너?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고 남은 취소청구가 적법하려면 결국 제소기간 등 제소요건을 충족해야해서서 그런거라 생각됨ㅋㅋ그래서 애초에 양립할 수 없는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가능하려면 무효확인소가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게 되어야 한다는 취지 같음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구글링 해보니 선균이형도 그냥 취소소송제소기간에 제소되어야 한다고만 댓글 달아 놓으셨던데ㅠㄷᆢ
판례문구보면 '병합된 예비적청구도'라고 표현해서 이미 병합된건 인정하는거같은데 다만 후소에 대한 심리결과가 각하일뿐이라는 거지
(1) 10조 관련청구소송 병합으로 풀더라도 후소가 적법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2) 민소법상 예비적 병합하면 추가적 병합인데, 민소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추가적 병합은 원칙적으로 병합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충족해야함. 이건 내가 민소법을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봉이형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걸로 기억함. 그래서 원래 무효확인 청구 시점과 관계없이 나중에 취소청구 예비적 병합하면 제소기간 부적법으로 각하임. 근데 니가 말한 2005두3554 이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거.
추가적병합에서 후소가 적법할것이라는건 병합요건에 없던데(이시윤저봄)
(3) 이것도 앞에 (2)랑 연결되는건데 <병합 = 신소제기>랑 같이 이해하면됨. 후발적 병합을 왜 허용해주는거겠음? 신소제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번 소송해야하고 존나 복잡해지니까 걍 한번에 합쳐서 하라는 취지임. 그래서 결국 신소제기랑 같은데 여러개 소를 한번에 진행한다는 것만 다른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병합하려면 소송요건 충족해서 적법해야지.
이시윤저는 나는 안봐서 모르겠는데 웬만한 수험서에 다 후소가 적법할것을 요건으로 넣는걸로 알고 있음.
관련청구병합에서도 본소가 적법한건 요건인데 후소가 적법할건 요건으로 안하던데(정선균교재에서)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게 성봉이형 3기 1회차모고에서 <무효확인소송 제기한 후에 나중에 처분이 취소임을 알게된 경우 원고가 취할 조치는?> 이라는 문제 내신적이 있음. 이거 답이 (1) 양 청구 병합(예비적 병합) (2) 소변경 (3) 신소제기. 이거였어. 신소제기는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라서 안되고, 소변경은 당연히 되고, 예비적 병합은 너가 말한 2005두3554 이 판례 때문에 되고. 결국 병합 = 신소제기. 이렇게 이해하면 깔끔함.
이시윤저가 민소법에 근간인데 이시윤저는 모르겠다고하고 윤성봉이 그렇다고하는데 좀 ㅋㅋㅋ... 예비적병합결과 1차청구는 기각 2차청구는 각하될수도있는거아닌가
병합에 신소제기의 실질이 있는건 맞는데 신소가 적법하냐는 질문하고 병합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맥이다르다는거지 청구가 이유있다는거랑 청구가 적법하다는거랑 맥이 다른것처럼
설문이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니었나?? 내가볼땐 출제자는 2005두3554 이 판례를 가지고 만든 문제임. 아무리봐도. ㄱㄱㅎ처럼 관련청구소송으로 푸는 교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예외로 치더라도 (1)일부러 제소기간 사실관계를 나열해서 준 점 (2) 무효확인소송 제기했다가 나중에 취소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려는 점 고려해보면 걍 그 판례를 의도로 만든 문제 맞음.
이시윤저나 정선균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본 성봉이형 교재는 확실히 전소와 관련청구소송 둘다 적법해야 된다고 나와 있음. 이것도 견해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암튼 이걸 가정으로 안깔고가면 문제를 전혀 풀수없지 않나...? 모든 강사가 병합이 안된다는점에는 동일한 의견인걸로 알고 있는디.
ㅇㅇ그래서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ㅋㅋㅋ 암튼 강사들은 추가적병합에 신소제기실질이있으니 당연히 적법해야한다는 생각이란거네 고맙다게이야
선균이형 카페가면 내질문에 답글남겨주심 나중에 궁금하면 읽어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