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항에  말미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 없이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거임?

만일 그렇다면 추후 바로 해당 재산에 대해 매수신청부터  할 수 있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