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항에 말미에 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 없이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거임?
만일 그렇다면 추후 바로 해당 재산에 대해 매수신청부터 할 수 있는건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 없이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거임?
만일 그렇다면 추후 바로 해당 재산에 대해 매수신청부터 할 수 있는건데
일반자산으로 왜 변경이 돼 공익사업 편입되서 용도지역이 바뀐다는 내용아님?
아 그래? 그럼 행정재산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거임?
국유ㆍ공유재삭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재사으로서의 용도 폐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수할때도 바뀐 용도지역 기준으로 매수한다는거 아니야?
용도지역을 말하는건 아닌것 같음 행정법상 행정재산의 요건인 용도를 말하는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