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으로 지부분회 판례 갖다 붙히고 그걸로 포섭하고 마무리지었따...
그래도 논점정리에서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신고결한 노조에게 적용 가능한가 식으로 잡아서 걍 논탈로 보고 있다.
행쟁 논탈답틀 하나 없이 20페이지쓴 내가
그런 멍청한 실수를 했다는거 자체가 울화통터진다...
그래... 그것도 다 내 실력이겠지...
다음은 내 복기이다...
I. 논점의 정리
(헌법 33조의 취지와 관련판례에 비추어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의 헌법상 노동3권 여부 검토)
II. 노조 의의(이때 실질적 적극적 요건도 같이 서술)
III. 노조의 설립요건
1. 실질적-소극적 요건
(2조 4호 가목 라목 언급)
2. 형식적 요건
IV. 법외노조 법내노조 정의
V. 법내노조 권리(부노 구제 등 서술)
VI. 법외노조의 노동3권 인정 여부
1. 문제
2. 헌재 판례
3. 대법 판례
4. 검토(헌법상 권리는 별도의 명시적 제한규정 존재 외에는 함부로 제한 X)
VII. 포섭
1. 법외노조의 노동 3권 인정
2. 해당 노조는 규약 내용과 실질에 비추어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않고, 형식요건은 결여되도 실질적 요건은 충족
3.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 인정
※추가 보론: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능력이 있으면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시행령 7조 설립신고 여부는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실제 판례와 좀 다르게 썼다ㅠㅠ
그리고 계속 포섭...
4. 사안의 노조는 독자 규약이 존재하고 대표와 사무국장 등 집행기관 ok 따라서 독자적 단교능력이 있다고 보임. 시행령 7조 신고와 무관하게 단교 주체능력 인정
1-1문만 6페이지, 전체 집단법은 14페이지 썼다
1-1문... 내가 잘못한거 킹정하니까 제발 교수니뮤가 점수 좀 덜깎았음 좋겠다ㅠㅠ
하... 이 글 본 사람들은 쟁점잡기전 문제 다시 꼼꼼하게 읽어라
그래도 논점정리에서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신고결한 노조에게 적용 가능한가 식으로 잡아서 걍 논탈로 보고 있다.
행쟁 논탈답틀 하나 없이 20페이지쓴 내가
그런 멍청한 실수를 했다는거 자체가 울화통터진다...
그래... 그것도 다 내 실력이겠지...
다음은 내 복기이다...
I. 논점의 정리
(헌법 33조의 취지와 관련판례에 비추어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의 헌법상 노동3권 여부 검토)
II. 노조 의의(이때 실질적 적극적 요건도 같이 서술)
III. 노조의 설립요건
1. 실질적-소극적 요건
(2조 4호 가목 라목 언급)
2. 형식적 요건
IV. 법외노조 법내노조 정의
V. 법내노조 권리(부노 구제 등 서술)
VI. 법외노조의 노동3권 인정 여부
1. 문제
2. 헌재 판례
3. 대법 판례
4. 검토(헌법상 권리는 별도의 명시적 제한규정 존재 외에는 함부로 제한 X)
VII. 포섭
1. 법외노조의 노동 3권 인정
2. 해당 노조는 규약 내용과 실질에 비추어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않고, 형식요건은 결여되도 실질적 요건은 충족
3.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 인정
※추가 보론: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능력이 있으면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고 시행령 7조 설립신고 여부는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실제 판례와 좀 다르게 썼다ㅠㅠ
그리고 계속 포섭...
4. 사안의 노조는 독자 규약이 존재하고 대표와 사무국장 등 집행기관 ok 따라서 독자적 단교능력이 있다고 보임. 시행령 7조 신고와 무관하게 단교 주체능력 인정
1-1문만 6페이지, 전체 집단법은 14페이지 썼다
1-1문... 내가 잘못한거 킹정하니까 제발 교수니뮤가 점수 좀 덜깎았음 좋겠다ㅠㅠ
하... 이 글 본 사람들은 쟁점잡기전 문제 다시 꼼꼼하게 읽어라
법외노조만 문제라면 합격 - dc App
덕담 고맙다ㅠㅠ 근데 좀 내려놨다ㅎ
행쟁 노경 두문제씩 날림 난 ㅇㅇ 작년 산재문제 날리고도 63나옴 다른거 잘썼으면 된거야.. - dc App
님도 고생 많이한거 같은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람
막줄이 핵심이다...
보론으로라도 썼으면 큰 타격없을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