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 의의


2.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


3.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여부


(1) 원칙 - 지부/분회의 독자성 인정 안됨

(2) 예외 

1)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인 경우

2) 법인아닌사단으로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실질인 경우

(3) 검토

- 위 예외 요건 충족 시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가능, 조직변경 가능


4. 보론 -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한 법적 지위 향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