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교섭 의의
2.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
3.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여부
(1) 원칙 - 지부/분회의 독자성 인정 안됨
(2) 예외
1)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인 경우
2) 법인아닌사단으로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실질인 경우
(3) 검토
- 위 예외 요건 충족 시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가능, 조직변경 가능
4. 보론 -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한 법적 지위 향유
1. 단체교섭 의의
2. 단체교섭 당사자 개념
3.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여부
(1) 원칙 - 지부/분회의 독자성 인정 안됨
(2) 예외
1)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인 경우
2) 법인아닌사단으로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실질인 경우
(3) 검토
- 위 예외 요건 충족 시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 가능, 조직변경 가능
4. 보론 -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 헌법상 노동3권에 근거한 법적 지위 향유
뭔가 조직형태 변경처럼 푸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