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실지취득가액으로 구분 기장 했는데왜 위에는 저렇게 적정성 검토하고 밑에는 적정성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실지취득가액을 바로 사용하는건가요?..워크북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발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아래는 일괄취득이아니라 2회 나눠서취득한거아님?
허허 그러네요 이런 미친 또라이 병신 아메바 같은 새끼..
이분 아직도 감을 못잡고 계시네....위에 사례는 양도시 토지랑 건물이랑 가액 나눠서 계약했고 밑에 사례는 한방에 일괄 공급이자나요 적정성 검토라는게 토지건물가액 자의적으로 조정못하게 하려고 하는거라 구분하여 양도했을땐 적정성을 검토하는거고 일괄하면 어차피 법정산식에 따라 계산하니깐 검토자체가 불요입니다
무슨소리 하시는지.. 위에도 일괄공급이라고 문제에 적혀있는데 나눠서 계약 한거라뇨 양도가액을 구분 기장 한 거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