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은 대한민국 영토에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을 보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네요 소득세법 시행렴 제16조 1항 2호에 비과세금액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보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중 실비변상적 금액이라 나오네용 예규나 이런것까진 모르겠어용;; - dc App
외교공관은 대한민국 영토에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을 보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네요 소득세법 시행렴 제16조 1항 2호에 비과세금액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보다 초과하여 받는 금액중 실비변상적 금액이라 나오네용 예규나 이런것까진 모르겠어용;;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