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삭감으로 연차휴가 계산할 때 기준을 연간소정근로시간으로잡기 때문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과 결근이 연간에 다 포함되어버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근에 따른 연차휴가와 쟁위행위기간에 따른 연차휴가를 구분해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