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하일때 1개월마다 1일씩의 휴가를 주잖아
이 휴가는 당해에 다 사용해야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게 맞아..?
그럼 20년에 2개월 개근 하고 나머지 휴일이였으면 2일의 휴가는 20년안에 모두 사용해야하고
21년은 0일부터 시작인거임?? 동이에서 본 글인데 나도 모르겠어
이 휴가는 당해에 다 사용해야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게 맞아..?
그럼 20년에 2개월 개근 하고 나머지 휴일이였으면 2일의 휴가는 20년안에 모두 사용해야하고
21년은 0일부터 시작인거임?? 동이에서 본 글인데 나도 모르겠어
연차휴가는 이월이 안됨-> 연차휴가수당으로 될뿐이지 다만 2개월 개근하고 나머지 휴일이라는데 그 휴일의 사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겟다
ㄱㅅㄱㅅㄱㅅㄱㅅ이해했어
굳이 일케 디테일하게 해야되냐 씨발;; 입사 1년차라고 치면 이때는 1개월마다 1개씩주고 1년안에 다써야함 이때 1년차때 출근율 80%달성시 2년차때 15개를 줌
이해완료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