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난시발 해설읽어도 이해안된다. 4번보기도 물주가 위반자한데 준 보수 뺏어간다는 뜻으로 읽혀서 O 같은데 ㅅㅂ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