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난시발 해설읽어도 이해안된다. 4번보기도 물주가 위반자한데 준 보수 뺏어간다는 뜻으로 읽혀서 O 같은데 ㅅㅂㅅㅂ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제3자가 아닌 경업한 그새끼라는것임. 제3자는 말 그대로 남이고 영업주랑 아무 관련이 없음
아시발 내 국어문제였네 ㄱㅅㄱㅅ
허허 여태 공부한 게 다 쓸모가 있네요 보람이 느껴집니다. 덕분에 기분 좋아지고 롤 켰습니다
"3자한테 이득을 뺏는 건 강도짓이다." -김혁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