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찾기 게임으로 이해하면 되는거야?
문제지 받지마자
논점의 정리 파악하고
관련 판례 두문자 딱 써놓은 후에
출제자가 사례형 문제 안에 깔아놓은 지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깃발꽂고
사안에의 적용에서
ㅋ 이거보래요 이래서 결론이 이거에요
하는 그런 작업임?
근데 그러면 출제자가
페이크 지뢰 깔아놓기도 함?
아니 사실 내가궁금한건
강사 평가 요청할 때
포섭 충분히 강조하고 잘해주는 강사님 찾아요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
수험생이
판례랑 법리 좔좔 꿰고 있는데
지뢰찾기가 안 될 수가 있나?
니말도 맞고 수험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맞고
질문수준이 거의 노무사 시험은 법전주는데 오픈북이면서 왜 못쓰나요? 보는거같네
뭔 개소리야 법전에 판례 법리 적혀있냐?
질문수준이 그정도라고; 사안의 적용 연습 많이해야겠네
포섭 충분히 강조하고 잘해주는 강사님 찾아요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 // 여기에 답을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걍 가지 뭔 쌉소리가 길어;
수학 공식을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건 아니듯 판례 글자를 외웠다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건 아님
그러면 특정 판례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많이 보고 연습해야 하는 겁니까요 센세
일단 닥치고 판례법리 100% 외운 후에 생각하고 질문해야 하려나요
ㅇㅇ 포섭능력은 강사의 영역보다는 판례법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연습하는 수험생의 영역이라 생각함
스스로 적용연습이라 .. 잘알겠습니다 센세
초시들 어디서 주워듣고 포섭포섭하는애들 많은데 포섭은 법리이해와 암기가 90퍼고 나머지 10퍼가 스킬적 부분이라 생각함. 요컨대, 그냥 기본에 충실하셈
이런 답을 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굴 의견에 첨언하자면
판례 구조 정확히봐봐 법리 자체는 논거-결론으로 이루어져있으니, 문제의 결론은 판례의 결론대로(보통은 그럼) 내되 논거랑 주어진 사실관계랑 이어주면 됨. 예를 들어 노동조합 병합 요건으로 신고증교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판례)라는 논거가 있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신고증 교부 받았는지 여부를 찾아서 검토해 쓰면되는 거임
판례 구조를 보라는 이유는 판례 구조에 따라 포섭의 목차가 달라짐. 판례 구조에는 판례에 따라 유형이 좀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판단요소들로 이루어진 판단기준을 활용하는 형태임. 그럼 목차의 구조가 1. 판단 요소들의 검토 -> 2. 판단 기준의 검토 -> 3. 결론 이런 식으로 되는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판단요소들 검토에서 판례원문에 주어진 요소들 하나하나 소목차 따서 포섭하거나, 긍정적요지/부정적요지 구분해서 검토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음
ㅠㅠㅠㅠ 노무라이들 다 부자 노무사 될거다 고맙다
법학은 3단 논법 구조를 따름 대전제 -> 소전제 -> 결론이자나. 사례문제에서 제시된 사례 자체는 소전제야. 소전제를 구체적 예라고 볼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일반화된 논리(법리)를 떠올려야 하고 그 법리를 바탕으로 대전제 -> 소전제 적용해서 판단 내려서 결론까지 써주는게 포섭이지. 다시 말하면 포섭능력이란 건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구체적 예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거야 대입수학이랑 비슷하지. 다만 쓰는 언어나 형식이 법학이란거고
와 혹시 1타강사임?
일반적인 논리 - 구체적 예시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가는 유형별 분류로 접근하는게 효율적임. 법학도 어느정도는 쟁점으로 나누고 쟁점에서 파생되는, 쟁점+쟁점에서 파생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마련이다. A주제 - 유형 a, b, c...이런 식으로 분류가능함. 예시를 들면 행정쟁송법 길준규 교수 사례집 목차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 감이 올거야
넹 찾아볼께요 말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