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한거냐? ㅋㅋㅋ '가'점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해야되는거 아닌가 ㅋㅋ
[노무사] 법의노조가 가점사항이라는건
d(106.102)
2021-09-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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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행일쌍통과 울리히 엮는게 좋은건지도 모르겠음 둘이 주장하는 핀트가 다른데
그냥 소망이지ㅋㅋㅋㅋ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시전하는 거임
버배노조가 가점이 된다는 건.. 지부분회의 단체교섭의 주체성 쟁점에 관한 독약기독활 령7 판례를 우선적으로 충분하게 썼다는 전제 하에서 그 판례법리의 기초 내지 배경이 되는 논의로써 버배노조를 추가적으로 써줬을 때 가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이해함
아예 밑도끝도 없는 개소리 아니고선 쓰면 점수줌ㅋㅋ
지부분회 썼을때를 말하는거 아님? 근데 그거보고 법노 쟁점 못떠올릴 사람 없고 대부분 배점보고 지부분회만 쓴건데 법노가 가점이면 좀 이상
가슴법학이다
야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