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물어보길레 있는 그대로의 질문에 대답하여 법욍노조 쓰고, 지부분회 판례를 썼음. 왜냐? 흐름상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기를 신고증 안받았는데? 꺼져 라고 하니깐, 노조가 응 ㅈ 까 그래도 노동3권 주체성 인정됨.
이라고 받아치고 그 후에, 사용자가
음... 그래 니 말이 맞다 치자. 근데 니네들 지부.분회인데? 라고 재반박.
그러자 노조는 지부분회 판례로 재반박.
이게 ㅈ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음.
글에 두서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