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검수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거래처에게 공급시에는 공급시기가 검수일이잖아요. 그럼 만약 검수조건부로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외거래처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요 아니면 인도일인가요? 원래 수출우선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써머리보니까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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