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것 같지는 않아보여.

물론 난 수험적으로만 겉핥기식으로 행정쟁송 공부한 사람이라 뭐라 평가하는건 아닌것 같긴 한데

김기홍 선생님 행위 위법설에 근거해서 무효 인용-->국배 인용, 무효 기각--x-->국배 판결 영향이 실제 대법원 판결(진짜 엥간해선 국가기관 위법 인정되도 국배 인용 안시켜주더라;;)과 거리감이 있을지언정 이론상으로는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보여... 대신 기홍쌤의 포섭 논리가 빈약해보여서, 논리 보충하면 꽤 좋은 답안일 것 같음.

대신 관련청구병합으로 푼 점은 조금 아리송함... 무효소 취소소가 서로 모순관계인 점, 10조 법문 취지가 소송 대상이 동일한 청구의 병합보다는 냬용이나 발생원인에 있어 법률상 혹은 사실상 공통점이 있는 등 소송 편의상 소송 대상이 서로 연관성 있을시(이를테면 원처분과 고유의 하자있는 재결 등)병합시켜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내 생각엔 조금 의아함...

근데 홍정선 교수님 견해라고 아니까 나같은 놈이 뭐 어쩌구저쩌구 할 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