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교시]

1-1

. 논점의 정리

1. 임금피크제 신설이 취규 불변인지 여부가 문제 2. 적법한 동의를 거쳤는지 문제 3. 적법한 동의를 거쳤다면, 개별적으로 적용 반대한 갑에게도 역시 변경된 취규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 취규불변인지 여부

1. 의의

2. 정년제 신설의 경우

3. 사안의 경우

임금피크제 신설로 기득의 권리이익 박탈-> 불이익변경 o

 

. 적법한 동의를 거쳤는지 여부

1. 의의 및 취지

94단서, 동자단집

 

2. 동의주체

(1) 의의

(2)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3) 과반수 노조자격

노조가입자격 여부 관계 없이 과반노조 판단

 

3. 동의방법

(1) 과반수 노조 있는 경우

대표권 제한 x 특별사정 없는 경우 대표자 동의

(2)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판례는 기구별 단위부서별 취합도 예외적으로 가능

 

4. 사안의 경우

(1) 사안의 갑 노조 적법한 동의주체 맞다.

(2) 설문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나 적법한 동의방법 역시 거쳤다.

 

. 갑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적법한 동의를 거친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반대한 근로자 역시 적용

2. 적법한 동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

적용 안된다. 다만 판례는 변경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으로 보아 사통합 있는 경우 적용된다고 한다.

3. 사안의 경우

적법한 동의를 거쳤는바, 판례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반대한 갑에게도 변경된 취규가 적용된다따라서 변경된 취규인 임피제 적용된다.

 

. 결론

갑에게 변경된 취규인 임금피크제 적용된다.

 

1-2

. 논점의 정리

1. 취규불변으로 갑의 근계가 같이 변경되는지 여부 2. 근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유리한 근계가 취규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유리조건 우선원칙

1. 의의

상위법원칙 + 유리조건우선원칙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1) 97조의 취지

(2) 근로계약 자유결정의 원칙

(3) 소결

 

. 사안의 적용

1. 취규 불변인지 여부

맞다

2. 근계가 변경되는지 여부

변경 안된다.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3. 근계가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우선하여 적용된다. 왜냐하면 94조 취규불변규정이고 4조의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하기 때문이다.

4. 소결

유리한 근계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문제기억안나는데 문제에 맞게 결론 근계 우선하여 적용

 

2

. 논점의 정리

1. 정년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한지 여부 2. 원직복직이 불가하다면 소의 이익이 상실되는지, 구체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지 문제된다.

 

. 근로계약 자동종료사유

정년, 기간만료, 당사자소멸, 기간만료되면 근계 자동종료 해고아니고 원직복직 불가하다.

 

. 부당해고 구제제도

1. 의의 및 취지

28조 내지 30, 원래 사법분쟁 법원 관할, 근데 행정구제로 간단 신속 저렴

 

2. 구제명령

원상회복주의,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지급

 

3. 구제이익

(1)

(2)

종전에는 부정 최근 입장 변화, 임목간민권

(3)

종래 판례 근로자권리구제 불이익, 행정구제와 사법구제는 취지다르므로 변경된 판례 타당

 

. 사안의 적용

기간만료 원직복직 불가하다. 1. 2. 3. 4. 5.

이러한 판례 비추어볼 때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인정된다.

 

.

소익 o

 

[2교시]

1-1

. 논점의 정리

지부분회가 교섭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 구체적으로 노조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한지 문제된다.

 

.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교섭, 법적효과 귀속

2. 지부분회의 교섭주체성

(1)

(2)

(3)

(4)

판례 입장 타당, 다만 조직형태변경판례 비추어볼 때 규약 등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 교섭실태 등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

. 사안의 적용

1. 원칙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므로 지부분회 교섭 주체성 x

2. 그러나 지부분회 역시 독자적인 규약 집행기관 독립된 조직체 일 경우 될 것임

규약 o 집행기관 o, 설립신고 안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무방

 

.

교섭 주체 된다.

 

1-2

. 논점의 정리

너무 무난해서 기억도 안남.

 

. 단체협약 및 유효기간

1. 의의

단체교섭 결과 쌍방 합의 서면화

 

2. 유효기간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 32, 장기간 당사자 구속, 일정기간 제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 시의에 맞게 타당성,

판례에 따르면 유효만료되도 규범적 부분 남아있음

(2) 법적연장

(3) 자동연장조항 갱신조항

(4) 불확정자동연장조항(판례)

1) 의의 및 취지 장구새촉

2) 일률적으로 2년 제한

3) 해지 못하게 하는 경우

4) ?

분명히 논거 4개로 적었느데 이수진 쟁노 복붙 지금 하나가 기억안남

 

. 사안의 적용

1. 불자연이다.

2. 일률적으로 2년 제한되지 아니한다.

3. 이거 강행규정이다. 해지못하게 하는거 불가하다.

4. 날짜 기억 하나도 안남 답 맞음

 

. 결론

답 맞음

 

2

. 논점의 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특히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 하려고 하는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의의

2.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371, 2

(2) 판례의 입장

주목시절방

3. 평화의무

(1) 의의

(2) 근거

(3) 내용

1) 주체 및 범위

2) 영향의무

(4) 위반시 효과

평자단본신

 

. 사안의 적용

1. 개요

주체 적법 목적 적법, 절차 적법, 시기 적법, 방법 폭력 파괴x 적법

2. 평화의무 위반여부

단협 유효기간내 동일한 사항 쟁행 이는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노조는 신의칙상 평화의무 부담하고, 당사자 쟁행 못하도록 영향의무 인정된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평화의무위반할 경우 쟁행정당성 상실된다고 한다.

3. 소결

파업정당성 x

. 결론

파업 정당성 x

 

그 어떤 평가 환영. 원래 행쟁도 같이 복기했으나 내용용량초과로 등록이 안되서 짜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