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험에서 신기한게 법외노조쓰고도 사안에서 다 포섭은 가능했었음...목적, 자주성주체성, 단체성 2조 4호로

근데 법외노조쓴 애들은

그 독약기독? 그판례 안쓴게 크리티컬한데


1. 걍 판례하나 정도 누락정도로 봐야할까??

2. 아니면 논점을 아예 잘못잡은거니 논점일탈급으로 봐야할까?


1번이면 원점수기준 약 10점 정도 감점이겠꼬

2번이면 원점수 기준 약 20점 정도 감점이겠꼬


왜냐면 내가 작년에 행쟁 소의이익 판례 안썻는데 10점정도 감점 때리더라구



어떻게 될까 걍 니들 뇌피셜이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