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땔감을 주겠다
복기 목차까지는 너무 힘들고, 내가 실수,아쉬운거나 남보다 잘썼을거 같다는 거 적어본다.
미안해 친구들 이제는 훈수질 평가질 안할게
적은 수지만 전갤 복기글들 보고 올해 시험을 가늠해봐라 . 수험지속여부나 미래 고민에 도움이 되기를.
(수험정보는 많이 풀었다)
[노동1교시]
1-1문
-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포섭(가정법 활용)
- 논점의정리 제대로 못씀. 기범이형 프레임대로 사실관계-법규정-논의의실익-전개방향 다쓰는데 논의의실익 빼먹었다. 쓸 정신이 없더라;
1-2문
- 법원의 의의 쓴사람 한명 봤다. 상위법,유리우선원칙 쓰기전에 법원 개념 가점 가능?
- 경합 대상판례 구조화 시켜서 일반론 적시 : 일반적인 경우/취규 불이익변경인 경우 (사안은 후자)
- 포섭 논리 전개 방식과 목차 세분화 : 각각의 법원 검토 -> 경합 -> 취규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94조/4조 법리 -> 결론
2문
- 종전판례 입장을 원칙/예외로 구분해서 서술 -> 포섭
- 최근 판례 입장 논거5개 충분하게 서술 -> 포섭
- 포섭 시에 최근 판례 입장 변화 논의의실익 서술(나는 행쟁에서 따옴. 소송경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유명무실)
- 법규정 30조만 적었다. 28조도 적을걸...
- 포섭할 때 임금상당액 청구 상세히 포섭 : 해고기간의 구체적 기간 사실관계에 나와있으니 해당 기간 강조하면서 임금상당액 청구. 여기서 임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이라고 포섭
[노동2교시]
1-1문
- 법외노조 일반론으로 접근해서 형식적요건 결함 -> 지부 분회 상세 검토 필요 루트 탐.
- 상기 두가지 법리 중간에 헌재 입장 끼워넣음. (어느정도의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가짐~)
- 두 논점 양립 불가인지 긴가 민가해서 그냥 법외노조 쓰고 포섭하고, 지부분회 하고 포섭함
- 지부 분회에서 해당 지부에 '고유한 사항'인지 여부도 상세히 포섭함
- 조변 판례는 안씀. 문구 자체가 지부분회 판례랑 거의 유사해서.. 시간 분배상 안씀 쓸걸 그랬나
1-2문
솔직히 기억안남
2문
- 쟁의행위의 정당성 쓸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평화의무 빡세게 포섭한게 나은건가 싶기도함
- 평화의무 판례 포섭할거 없다하는데 포섭할거 많음
- 법적 근거 -> 평화의무 범위 -> 위반시 효력 의 논리 전개 순서
- 평화의무 범위에서 포섭할거 많다. 첫번째로 평화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여부 포섭, 두번째 기존 단협의 무효 주장할만한 사유 있는지 여부 포섭, 세번째 평화의무 위반시 효과 포섭. 상기 두번째 포섭 내용 넣은 사람 못봤다 아직.
[인사]
1문
- 서론에서 개방시스템+상황이론+챈들러로 역량, 직무 함께 언급, 도식 그림.
- 확개평보유방 쓰면 망할거 같아서 특징 몇가지 골라서 비교함. 직무분석,평가 v.s 역량모델링 이런식
- 역량모델링과 역량사전 자세히 씀. 환경->전략->성과->역량 간의 관계 적시.
- 연결고리로 환경변화에 역량이 적합함을 전제함.(역량의 필요성)
- 4가지 기법에는 전수환이 가르친 BEI,SME 쓰고, 행동모델이랑 비즈니스 넣음. 소목차로는 개념-역량평가에서의 활용방안
- 결론으로 중락T가 가르친 특성 활성화이론으로 마무리
2문
- 대체불가능성에 인과관계모호성 생각안나서 못씀.. 딴건 썻다
- 전략의 개념 생각했는데 쓴다쓴다 해놓고 안썼다...
3문
- 근기법상 개념은 모르겠고 그냥 최대한 생각나는대로씀
- 인간관계론으로 접근하는거 되게 괜찮은거같은데 난 못씀
- 방안은 단기/장기로 구분해서 썼고, 직괴 자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에 비추어 징계-소시오-상담으로 씀
- 징계에서는 이론 2개 활용함(뜨거운난로이론, 프로스펙트이론)
- 소시오메트리에서는 소시오그램상 고립자에 집중해서 서술
- 상담은 즉조치/예방 모두 가능하다는 양면성 서술
[행쟁]
1-1
-특별한거 없음
1-2
- 관청병 썼다. 논의 전개는 관병청 요건 중 각 청구가 적법할것이라는 요건에서 상세 검토함. 목차 바꿔서 제소기간 판례쓰고 요건 충족 안된다고 포섭함
- 결론은 병합안된다고함. 제소기간 일반론은 안씀(못씀)
- 윤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함(민소법준용)
1-3
- 기판력 범위까지 일반론 싹다 씀. 포섭은 행위위법설로함
- 행위위법설 논의 들어갈 때 객관적 범위에서 논리 확장함. 판결주문에 기판력 미치나, 판례는 선결문제나 모순관계에 있는 건이라면 소송물동일하지 않아도 기판력 미친다는 내용으로 끌고 들어감.
- 사안에서의 위법은 모순관계는 아니지만 선결관계 있는것 + 위법의 중대명백이 무효랑 동일함 . 이 2가지 논의로 취소소송아니더라도 행위위법설로 포섭가능하다고 서술하였음. 김기홍 논리가 위 2가지 논의중 후자인데, 계쟁처분의 유효함은 곧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는걸로 해석한다는거임(수강생 질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함) 따라서 '위법'을 다투는 행위위법설 논의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난 이런 논리로 포섭함. 점수는 나와봐야 알거 같다
2
- 특별한거 없음.
- 사정재결은 의의 근거까지만 언급함
3
- 처추변 포섭 빡시게 함
- 처추변인지 여부 -> 처추변 인정되는지 여부 -> 처추변 범위 내인지 여부 순으로 포섭함.
노경은 안알라쥼
모고 성적 분포는 노동법은 2,3기 랭커(최답 못함), 인사 행쟁 노경은 전부 최답 경험있고 등수는 30등 밖으로 빠져본적 몇번 없음.
모의고사가 의미있겠냐만은.. 내 복기 내용 씹고물고뜯고즐겨보길.
노경 알랴줘 빼애애액 모고 최답 찍으려면 당최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되는거냐...
노경러 별로 안보여서 안씀 20년 준비할때 2기부터 순공 13~15시간 유지함.올해는 힘들어서 8~10. 팁좀 주자면 0기때부터 암기하려고 달려들지마 시험직전까지 보고 있는게 판례문구고 인사 개념임. 이해하고 체계잡고 구조파악하는데 힘써 예를들면 판례 문구도 그냥 보는게 아니라, 논거+결론 구조를 파헤쳐가면서 보는거임. 0기 아님 못함
넵 판례 논거 결론 파헤쳐보기는 재미있게 하는 중 예컨대 내취상시장비대위대기세사계전 도 강사는 그냥 두문자 따줬는데 혼자서 여러 번 읽다 보니 각 요소의 뜻에 따라 사용자가 구속 / 노무제공자 스스로 / 보수 / 기타 로 분류되드라. 원래 글읽는거 좋아해서 아직은 즐기는중.
근데 진짜 암기는 평생 쥐약이었던데다 늙어서 대굴빡 rpm 느려지니 더 힘들다...ㅠ 오늘 학원가는 길에 영업양도 정의를 10번 넘게 읽었는데도 안외워져서 그 버스 종점 앞에서 급 현타 오더라. 시발 ㅋㅋㅋㅋㅋ
미시적으로 보면 판례는 논거+결론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판례 나름의 구조가 있음. 논거3개 결론 또는 판단기준+판단요소 결론 또는 원칙/예외 이런식으로 그러면 암기하기 편함. 예를들어 포괄임금제 논점의 경우 개념->명시/묵시(논거2개)->유효성(논거2개) 이런식으로 복기해보는거임. 논거 2개가 다 생각이 안난다? 다시 책펴서 보고
전반적으로 잘썼네 다른답안 완장질 할만하다. 근데 이번에 노경 답 못맞추면 나가리라는 썰이 트루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과목이길래 다들 저렇게 말하는거냐
완장질이라니 근데 나가리 맞지. 올해 쉬웠거든. 차별화는 둘째치고 문제자체가 너무 평이함
또 그건 아닌게 명진이형 모고 수준도 ㅈㄴ 쉬운데 막상 완벽히 잘쓰는 사람 5명 안됨 시간없어서 10점 아예 안썼는데도 상위 10퍼뜨고 그런적있음
나 2-5 한문제 날렸는데 60점가능?
모름 애초에 내가 2-5맞췄는지도 모름
노경 답 못맞추면 나가리라는거 난 아닐거라 생각함 일단 답은 전부 맞춘사람 5프로 정도 밖에 안될거고. 1-1 1-2 1-3 전부 연결해서 논리구조 가져가며 서술한 애들도 5프로 될거고 3문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작성한 애들 5프로 정도일 거임 완벽하게 작성한애들 5프로 제외하면 답틀, 답맞& 1 ,3문 부실 2문 분모 전부 틀 나뉨 - dc App
정보: 이 시험은 5프로가 붙는 시험이다..
오 처추변 포섭 좋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