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땔감을 주겠다


복기 목차까지는 너무 힘들고, 내가 실수,아쉬운거나 남보다 잘썼을거 같다는 거 적어본다.


미안해 친구들 이제는 훈수질 평가질 안할게 


적은 수지만 전갤 복기글들 보고 올해 시험을 가늠해봐라 . 수험지속여부나 미래 고민에 도움이 되기를. 

(수험정보는 많이 풀었다)


[노동1교시]


1-1문

-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포섭(가정법 활용)

- 논점의정리 제대로 못씀. 기범이형 프레임대로 사실관계-법규정-논의의실익-전개방향 다쓰는데 논의의실익 빼먹었다. 쓸 정신이 없더라;


1-2문

- 법원의 의의 쓴사람 한명 봤다. 상위법,유리우선원칙 쓰기전에 법원 개념 가점 가능?

- 경합 대상판례 구조화 시켜서 일반론 적시 : 일반적인 경우/취규 불이익변경인 경우 (사안은 후자)

- 포섭 논리 전개 방식과 목차 세분화 : 각각의 법원 검토 -> 경합 -> 취규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94조/4조 법리 -> 결론 


2문

- 종전판례 입장을 원칙/예외로 구분해서 서술 -> 포섭

- 최근 판례 입장 논거5개 충분하게 서술 -> 포섭

- 포섭 시에 최근 판례 입장 변화 논의의실익 서술(나는 행쟁에서 따옴. 소송경제,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유명무실)

- 법규정 30조만 적었다. 28조도 적을걸...

- 포섭할 때 임금상당액 청구 상세히 포섭 : 해고기간의 구체적 기간 사실관계에 나와있으니 해당 기간 강조하면서 임금상당액 청구. 여기서 임금 지급기한이 도래한 임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이라고 포섭



[노동2교시]


1-1문

- 법외노조 일반론으로 접근해서 형식적요건 결함 -> 지부 분회 상세 검토 필요 루트 탐. 

- 상기 두가지 법리 중간에 헌재 입장 끼워넣음. (어느정도의 단체교섭권, 행동권을 가짐~)

- 두 논점 양립 불가인지 긴가 민가해서 그냥 법외노조 쓰고 포섭하고, 지부분회 하고 포섭함

- 지부 분회에서 해당 지부에 '고유한 사항'인지 여부도 상세히 포섭함

- 조변 판례는 안씀. 문구 자체가 지부분회 판례랑 거의 유사해서.. 시간 분배상 안씀 쓸걸 그랬나


1-2문

솔직히 기억안남


2문

- 쟁의행위의 정당성 쓸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평화의무 빡세게 포섭한게 나은건가 싶기도함

- 평화의무 판례 포섭할거 없다하는데 포섭할거 많음 

- 법적 근거 -> 평화의무 범위 -> 위반시 효력 의 논리 전개 순서

- 평화의무 범위에서 포섭할거 많다. 첫번째로 평화의무가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여부 포섭, 두번째 기존 단협의 무효 주장할만한 사유 있는지 여부 포섭, 세번째 평화의무 위반시 효과 포섭. 상기 두번째 포섭 내용 넣은 사람 못봤다 아직. 


[인사]


1문

- 서론에서 개방시스템+상황이론+챈들러로 역량, 직무 함께 언급, 도식 그림.

- 확개평보유방 쓰면 망할거 같아서 특징 몇가지 골라서 비교함. 직무분석,평가 v.s 역량모델링 이런식

- 역량모델링과 역량사전 자세히 씀. 환경->전략->성과->역량 간의 관계 적시.

- 연결고리로 환경변화에 역량이 적합함을 전제함.(역량의 필요성)

- 4가지 기법에는 전수환이 가르친 BEI,SME 쓰고, 행동모델이랑 비즈니스 넣음. 소목차로는 개념-역량평가에서의 활용방안

- 결론으로 중락T가 가르친 특성 활성화이론으로 마무리


2문 

- 대체불가능성에 인과관계모호성 생각안나서 못씀.. 딴건 썻다

- 전략의 개념 생각했는데 쓴다쓴다 해놓고 안썼다... 


3문

- 근기법상 개념은 모르겠고 그냥 최대한 생각나는대로씀

- 인간관계론으로 접근하는거 되게 괜찮은거같은데 난 못씀

- 방안은 단기/장기로 구분해서 썼고, 직괴 자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에 비추어 징계-소시오-상담으로 씀

- 징계에서는 이론 2개 활용함(뜨거운난로이론, 프로스펙트이론)

- 소시오메트리에서는 소시오그램상 고립자에 집중해서 서술

- 상담은 즉조치/예방 모두 가능하다는 양면성 서술


[행쟁]


1-1

-특별한거 없음


1-2

- 관청병 썼다. 논의 전개는 관병청 요건 중 각 청구가 적법할것이라는 요건에서 상세 검토함. 목차 바꿔서 제소기간 판례쓰고 요건 충족 안된다고 포섭함

- 결론은 병합안된다고함. 제소기간 일반론은 안씀(못씀)

- 윤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함(민소법준용)


1-3

- 기판력 범위까지 일반론 싹다 씀. 포섭은 행위위법설로함

- 행위위법설 논의 들어갈 때 객관적 범위에서 논리 확장함. 판결주문에 기판력 미치나, 판례는 선결문제나 모순관계에 있는 건이라면 소송물동일하지 않아도 기판력 미친다는 내용으로 끌고 들어감. 

- 사안에서의 위법은 모순관계는 아니지만 선결관계 있는것 + 위법의 중대명백이 무효랑 동일함 . 이 2가지 논의로 취소소송아니더라도 행위위법설로 포섭가능하다고 서술하였음. 김기홍 논리가 위 2가지 논의중 후자인데, 계쟁처분의 유효함은 곧 위법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는걸로 해석한다는거임(수강생 질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함) 따라서 '위법'을 다투는 행위위법설 논의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은데.. 난 이런 논리로 포섭함. 점수는 나와봐야 알거 같다


2

- 특별한거 없음. 

- 사정재결은 의의 근거까지만 언급함


3

- 처추변 포섭 빡시게 함

- 처추변인지 여부 -> 처추변 인정되는지 여부 -> 처추변 범위 내인지 여부 순으로 포섭함.


노경은 안알라쥼


모고 성적 분포는 노동법은 2,3기 랭커(최답 못함), 인사 행쟁 노경은 전부 최답 경험있고 등수는 30등 밖으로 빠져본적 몇번 없음.

모의고사가 의미있겠냐만은.. 내 복기 내용 씹고물고뜯고즐겨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