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줄 놓고 썼는데 뭔가 끔찍한 혼종 만든듯...

정선균 듣고 선택 민소임(김광수)





[1-1문]

I. 논점 : 입증책임 분배문제

II. 관련법리

1. 문제 : 요증사실이 진위불명에 빠져 없는 것이 되어 한쪽 당사자가 입는 피해를 입증책임이라고 하고, 이를 분배하는 것이 입증책임분배의 문제이다. 행소법 4조 2호 무효 확인 소송의 입증책임 분배가 문제된다.

2. 학설 : i) 소송의 일반원칙(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자는 견해와 ii)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이 없는 관계로 미확정 상태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이유로한 원고책임설(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하자의 중대 명백을 모두 원고가 입증)이 대립한다.

3. 판례 : 원고가 하자의 중대 명백을 입증해야한다는 태도이다.

4. 검토 : 원고책임설은 너무 가혹하고 권리 구제가 어려워진다.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이에 대한 항변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사안의 경우 : 처분의 무효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III. 결론 : 근로복지공단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1-2문]

I. 논점 : 사안의 후소가 병합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1. 병합의 의의 : 행소법 제 10조, 38조가 준용. 무효확인 소송 중 취소소송 병합 가능.

2. 요건 :
(1)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2) 취소소송 등에 관련 청구 소송을 병합(둘 다 행정소송이면 문제 안 됨)
(3) 관련 청구 소송이 항고소송일 경우 소 제기 요건 구비(전심절차 등)

(3)과 관련해 판례는 전소가 적법하게 계속 중인 경우, 후소(관련청구소송)의 제소기간 충족여부는 전소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바있음. 원칙적으로 병합은 신소의 제기이기 때문에 그 때 소송이 제기된 것이지만, 행정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타당함.

3. 후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1) 처분의 효력 발생 : 상대방 있는 처분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15조). 따라서 2021.1.7에 갑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처분은 효력을 발생했고, 이 때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된다.

(2) 후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전소가 2021.5.7에 제기된 바, 이미 행소법 20조 1항의 취소소송 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전소의 소 제기 시점으로 후소의 제소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도, 후소는 부적법한 소제기가 된다.

III. 사안의 해결 : 전소인 무효확인소송이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후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병합할 수 없다.



[1-3문] 법령위반


I. 논점 : 사안에서는 처분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의 법령 위반에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1. 문제 : 확정된 판결은 당사자에게 이를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고, 법원에게도 그에 모순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갖는데 이를 기판력이라 한다. 사안에서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의 법령 위반에 미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i)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청구의 법령 위반이 일치한다는 견해 ii) 양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iii) 전소가 인용이면 후소에 미치지만, 기각이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3. 판례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하여 국가배상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이에 대해 부정설을 취한다고 보는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 분명치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4. 검토 : 분쟁의 해결 측면에서 위법의 개념을 여러개로 두는 것은 타당치 않음. 전부 기판력 긍정설이 타당.

5. 사안의 적용 : 기판력은 주문에 적힌 것에만 미친다(민소법 216조).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의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점에만 기판력이 생긴다. 허나 처분이 위법한데 중대명백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닌 것인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닌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을 적용 받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증거조사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행소법 11조 빼먹음 ㅅㅂ...)


III. 결론

후소 법원은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문]

I. 논점 : 사안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1. 문제 : 행심위는 처분이 위법함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고 효력을 인정하는 사정 재결을 내릴 수 있다(행심법 44조) 이 때 재결에는 처분이 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복기하면서 욕함. 재결인데 왜 피고가 행정소송을 해...)
이 때 취소 소송의 대상이 원처분인지 재결인지 문제된다.



2. 판례 : 우리나라는 원처분 주의를 취하고 있다(행소법 19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처분이 대상이며, 재결은 고유한 위법(하자)이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 판례는 재결의 주체.형식.절차.내용의 위법이 있을 때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3. 소송의 대상

(1) 원처분 : 사정재결은 원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이다. 즉 갑에 대한 불이익한 원처분('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효력이 남아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인 갑은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재결 : 사정재결은 원처분의 위법.유효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원처분에 없는 새로운 위법이 추가된 것이다. 즉 갑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III. 결론

갑은 원처분('이 사건 처분')과 사정재결 모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재결의 하자는 재결 취소소송에서 다퉈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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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


I. 논점 :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가능 여부

II. 관련법리

1. 처추변
(1) 문제 : 허용되는지
(2) 학설 : i) 원고 보호를 위해 부정 ii) 일회적 분쟁 해결을 위해 긍정 iii) 기사동 있을 때만 인정
(3) 판례 : 사실심 변종전까지, 기사동 있을 때만 인정. 이 때 기사동은 "법률적 판단 이전의 구체적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기본적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로 판단해야.
(4) 검토 : 원고보호와 소송경제 고려한 절충설 타당

2. 사안의 경우

최초 사유 : 업무시간 중 민원인으로부터 골프접대 등 뇌물 수수
추가 사유 : 업무시간 중 골프접대 등 직무 태만

사안에서 두 사유는 "업무시간 중 골프"라는 사실 관계가 동일하고, 국가 공무원법 78조 1항 2호에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이 함께 규정됨.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지 않을 직무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므로, 처분 근거 규정도 같음.

따라서 기본적 사실 관계가 인정되어, 처추변 허용됨.

III. 결론

피고의 주장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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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는 나름 자신있었는데 전갤 보다보니 졸지에 합불을 가르는 핵심과목이 되어부렀쓰...

피이드-백은 언제나 환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