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기타
차입금과다+임대업주업 법인이 아니어도 부가세는 때려맞음ㅇㅇ. 그런데 간주임대료부가는 매입공제안해주고 부담하는자 손금이거덩? 그래서 손금처리가 맞음
Niocici(203.251)2021-09-24 17:14
답글
아ㅇㅋㅇㅋ알겟음 그니까 법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닌 법인은 익금도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부담하는자가 임차인이라 추정할수잇겟고 법인은 vat매출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거고 계상햇을시에는 손불처리해야겟네 근데 부담여부랑 익금여부랑은 별개사항인건가?ㅋㅋ
익명(223.38)2021-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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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세액 증가라 마이너스 유보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 dc App
익명(183.106)2021-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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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매출세액은 무조건 익금이지?ㅋㅋ좀 헷갈렷네. 그니까 법법상 간주임대료 대상이든 아니든 일단 법인은 vat법상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매출세액으로 봐야하는건가? 근데 만약 법법상 간주임대료 대상일경우 익금기사유하자나, 이게 결국 국가가 법인한테 세금을 거둬갓단뜻인데 여기서 또 부법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할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 ti발급도 못하니까
익명(223.38)2021-09-24 17:51
답글
근데 나도 사실 얘가 하는말 이해몬항ㅋㅋ 그냥 문제사진찍어올리면 확실하게봐줬을건데..
Niocici(110.70)2021-09-25 12:58
답글
아냐 니가 한말이 맞음 괜히 장황하게 생각하다가 니 한마디에 모든게 담겨잇다는걸 깨달음ㅋㅋ 손입기타 맞는듯. 내가 좀 고민햇던게 간주임대료vat 대손설정대상채권에 넣어야 하는지엿는데 애당초 간주임대료계산이란게 실제 돈이 오가는게 아니라 걍 세법장부상에서만 이뤄지는거 회계상으로는 채권계상될일도 없고 법인차원에서 종결되니 더 생각할필요도없엇네ㅋㅋ
손금산입 기타 차입금과다+임대업주업 법인이 아니어도 부가세는 때려맞음ㅇㅇ. 그런데 간주임대료부가는 매입공제안해주고 부담하는자 손금이거덩? 그래서 손금처리가 맞음
아ㅇㅋㅇㅋ알겟음 그니까 법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닌 법인은 익금도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부담하는자가 임차인이라 추정할수잇겟고 법인은 vat매출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거고 계상햇을시에는 손불처리해야겟네 근데 부담여부랑 익금여부랑은 별개사항인건가?ㅋㅋ
부가세 매출세액 증가라 마이너스 유보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 dc App
아 매출세액은 무조건 익금이지?ㅋㅋ좀 헷갈렷네. 그니까 법법상 간주임대료 대상이든 아니든 일단 법인은 vat법상 간주임대료는 무조건 매출세액으로 봐야하는건가? 근데 만약 법법상 간주임대료 대상일경우 익금기사유하자나, 이게 결국 국가가 법인한테 세금을 거둬갓단뜻인데 여기서 또 부법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할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나? ti발급도 못하니까
근데 나도 사실 얘가 하는말 이해몬항ㅋㅋ 그냥 문제사진찍어올리면 확실하게봐줬을건데..
아냐 니가 한말이 맞음 괜히 장황하게 생각하다가 니 한마디에 모든게 담겨잇다는걸 깨달음ㅋㅋ 손입기타 맞는듯. 내가 좀 고민햇던게 간주임대료vat 대손설정대상채권에 넣어야 하는지엿는데 애당초 간주임대료계산이란게 실제 돈이 오가는게 아니라 걍 세법장부상에서만 이뤄지는거 회계상으로는 채권계상될일도 없고 법인차원에서 종결되니 더 생각할필요도없엇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