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든 의문인데 만약 검사장, 경찰청장 이상이거나 1급~정무직 공무원 같은 고위 공무원들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골절 같은거 당해서 입원했다치면 그 자리나 조직의 운영은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


국장급 공무원 급이 자리를 오래 비우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텐데, 그 기간 동안 대행으로 일하는 사람이 선출될려나?


아니면 설마 입원해서도 업무를 본다던가 그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