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 꼼꼼하게 양빼놓고 쓰다보면
제한된 시간내에 두개를 다 많이쓸수없다보니
상대적으로 포섭이 부실해질수잇는거지
그만큼 노동법은 포섭 배점 비중이 엄청높은거같은데
물론 올해 시험같은경우에는 포섭거리가 많은 지문자체들이 아니여서 다를수도잇어
에를들자면
노1 1-2 유리성원칙 구구절절히 학설쓰는거보다 판례를 길게 쓰고 포섭 양치기로 빠지는게 득점에 유리할수잇고
노2 2 평화의무, 쟁의행위정당성 일반론 구구절절히 가정법활용해서 포섭하려고 길게 적는거보다 평화의무자체 사정에관해 포섭하는게 더 득점에 유리할수 있다는거임
일반론 아는거많다고 행쟁같이 구구절절히쓰다가 포섭 부실해지고 피보는경우 많은듯
쟁의행위 정당성 물어봤는데 당연히 써야지
다들 지가 쓴대로 맞다고 하는듯 ㅋㅋㅋㅋ
포섭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