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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00(175.197)
2021-09-25 20:45
추천 1
서식상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카 수취분
둘다 전체 금액 넣고 사세등접면토비
아래에서 공제못할세액에서 빼주는 거야?
아님 신카에서는 공제분만 순액으로 쓰는거야
댓글 3
알아서 이해함 시발년들아
00(175.197)
2021-09-25 20:52
신카는 순액 세금계산서는 밑에서
익명(118.37)
2021-09-25 20:53
신카는 미리뺌
익명(223.62)
2021-09-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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